[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기획재정부의
관세법 개정안을 두고 최근 뒷말이 무성하다. 이번 관세법 개정안에 적용된 독과점 규제 규정이 지난 3월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추가 입찰이 끝나고 나서야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관세청은 앞으로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을 심사할 때 시장 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한 감점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사업자가 지위남용 행위를 하면 5년간 신규특허 참여를 제한하게 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비중이 50%를 넘거나 3개 이하 사업자가 75% 이상 차지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현재 국내 면세점 시장에서 롯데면세점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은 50% 이상이다. 이번 면세점 추가 입찰에서 롯데면세점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올해 면세점 입찰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고 롯데는 결국 지난해 뺏긴 월드타워점을 찾아오는 데 성공했다.

물론 면세점 영업 중단으로 직원들의 고용문제가 우려됐던 롯데면세점의 입장을 고려하면 월드타워점 부활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면세점 정책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대한 신뢰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지난해 직원들이 면세점 입찰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미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바 있다. 이 때문에 관세청은 이번 심사에서 선정업체의 평가 점수도 공개했지만 특혜 의혹은 가시지 않았다.

앞서 업계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논란과 관련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기업이 면세점 입찰에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롯데면세점의 경우 지난해 미르재단에 28억 원을 직접 기부해 업계에서는 롯데면세점이 면세점 입찰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때문에 정치권부터 상인연합회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관세청의 추가 입찰을 반대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면세점 입찰을 강행했고 업계의 예상대로 롯데면세점은 면세점(월드타워점) 탈환에 성공했다. 특혜 의혹이 더욱 짙어진 셈이다.

관세청은 면세점 정책을 주도하는 정부기관이다. 더욱이 내년에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면세점 입찰이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뒷북 규제’로 특혜 의혹이 짙어지는 분위기속에서 정부의 면세점 정책은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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