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 연합뉴스
▲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 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제 결의 2321호 채택과 관련해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발표했다.

2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외교부, 통일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존 내용에 일부 제재대상을 추가한 대북 독자제재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확보에 기여하는 단체 35개, 개인 36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해 황병서, 최룡해, 김원홍, 김기남 등 북한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물론, 조선노동당, 국무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을 제재대상에 추가했다.

또 북한의 제2 외화수입원인 의류 임가공 무역을 통한 수익이 북한의 WMD 개발 재원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북한에서 임가공된 의류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국내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도 조치를 강력히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위장반입 되는 것을 보다 엄격히 차단하기 위해 운영중인 집중 관리대상품목을 기존 농수산물 22개에서 유엔 제재대상 광물 11개를 추가하여 총33개 품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기존 국내 입항금지 180일 조건을 두배로 확대하여 최근 1년 이내 북한을 기항한 적이 있는 외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전면 불허키로 했으며, 북한과 관련된 출입국 제한 조치를 더욱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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