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1일 새벽(한국시각)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5차 핵실험(9.9)에 대해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보다 더 강화한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과거 4번의 북한 핵실험에 대응하여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에 이은 핵실험 관련 5번째 대북 제재 결의안이다.

특히 이번 안보리 결의는 중국·러시아까지 적극 동참한 가운데 안보리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는데 이는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도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결의안에는 기존 결의의 틈새를 보완하고,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제재 조치를 추가하며, 제재대상 개인·단체를 확대하는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여기에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제 도입, 북한의 수출 금지 광물(은, 동, 아연, 니켈) 추가 및 조형물(statue) 수출 금지 조치가 포함돼 약 8억불 이상의 북한 외화 수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북한 공관 인력 규모 감축 촉구, 북한 공관 및 공관원의 은행계좌 제한, 북한 공관의 부동산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 금지 등 외교활동 제한 조치, 북한인 수하물과 철도·도로 화물 검색 의무 명시, 북한 소유·운영·통제 선박에 대한 보험·재보험 금지 등 검색․차단 및 운송 제한 조치도 포함됐다.

아울러 안보리 결의 사상 최초로 안보리에 의해 예방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받고 있는 유엔회원국의 경우 권리·특권의 정지가 가능함을 상기하고, WMD 개발에 사용되는 외화를 벌기 위해 북한 노동자가 해외에 파견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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