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인정 받게된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기환 주뉴욕총영사와 레슬리 리차드 펜실베니아주 교통장관은 뉴욕에서 지난 25일(현지시각)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에 서명했다.

이로써 한국과 펜실베니아주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은 별도 시험 없이 자국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해져 운전면허 관련 행정적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집계 결과 지난 펜실베니아주에는 우리 국민 2만여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약정으로 한국은 22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약정)을 체결했고, 109개국과 경찰청 고시(상호주의)에 따른 인정국 협정을 체결했다.

또 미국으로는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아칸소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테네시주, 하와이주, 펜실베니아주까지 총 19개주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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