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경기도가 같은 교통약자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잘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5일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 내 지정돼 있는 노인보호구역 43개소와 장애인보호구역 7개소 등 50개소 전수를 대상으로 도로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관리실태를 철저하게 살펴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해 각 시장·군수가 지정, 관리하는 구역으로, 현재 경기도내 노인보호구역 112개소, 장애인보호구역 18개소 등 모두 130곳이 지정돼 있다.

주요 내용은 도로(보도) 상에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 볼라드, 음향신호기, 노면표시 등 시설이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 및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파손·고장 등 관리부실로 인해 이동불편을 초래하거나 안전사고 발생요인이 있는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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