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법사위원들 “청와대 인사혁신처, 특별감찰관실 국감 방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간사를 비롯한 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실을 항의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간사를 비롯한 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실을 항의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30일 오후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30여분 만에 사실상 종료됐다.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에 따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간사의 사회로 야당 단독으로 열렸으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진행을 할 수 없었다.

이날 오전에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법제처 국감도 파행됐다.
 
야당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당시 경제수석)을 내사해 청와대의 눈 밖에 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국감을 통해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었다.

이에 따라 애초 법사위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3일 이 전 특별감찰관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증인 출석이 불발됐다. 대신 백방준 특별감찰관보가 직무대행으로서 기관증인이 됐다. 그러나 그를 비롯해 백 특별감찰관보의 법률상 직무대행인 특별감찰과장뿐 아니라 실무 담당관 5명도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들이 국감장에 불출석한 이유는 “기관증인 자격을 상실했다”는 이유다. 이 전 특별감찰관의 퇴직으로 백 특별감찰관보 이하 직원들이 모두 직위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인사혁신처의 '유권 해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진실 은폐, 국민적 의혹 규명되지 못하게 됐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와 인사혁신처가 연계해 노골적으로 특별감찰관실 국감을 방해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특별감찰관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법사위원들 공동 명의로 ‘청와대·법무부·인사혁신처의 특감실 찍어내기’ 제목의 성명서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금일 오후 특별감찰관실 국정감사에 기관증인 단 한명이 참석하지 않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며 “특감실 현장방문을 통해 사실상 더 이상 특감실이 ‘어떠한 유의미한 답변’ 조차 기대하기 힘든 코마상태에 빠졌다는 것도 목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와대를 필두로 인사혁신처 등 정부가 합작한 특별감찰관 무력화의 결과이며, 미르·케이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국감을 사전 봉쇄한 꼼수임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면서 “청와대와 인사혁신처는 치밀한 연계플레이를 통해 노골적으로 특별감찰관실 국감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사혁신처는 29일 오후 3시 59분특별감찰관실에 ‘특별감찰관 법령상 인사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 알림’이라는 공문을 통해 ‘특별감찰관의 면직과 함께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도 당연퇴직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고 지적한 뒤 “엄연히 특별감찰관법이라는 법률과 제도가 살아있는데, 청와대 등은 힘으로 찍어 눌러 특감실 국정감사장 증인석을 단 한 명의 사람도 없는 ‘증언 금지구역’으로 만들어버린 셈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청와대 비서관 출신 인사혁신처장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았든, 혹은 의지를 읽었든지 군사작전하듯 일사불란하게 특별감찰관실의 국정감사장 출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더 나아가 특감 자체를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미르·케이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진실은 은폐되기 이르렀고 이로 말미암아 국민적 의혹마저 규명되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발맞춰 전경련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해체로 권력개입의 흔적을 지우는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회 법사위 야당 일동은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의 특감실 국정감사 방해행위 및 조직 무력화는 약속도 없고, 법도 없는 무법지대 청와대를 반증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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