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고소득자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택을 173채 소유(주택 공동명의 포함)한 사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주택 소유 상위 100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택을 100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3명, 50채 이상 소유자는 47명을 기록했다. 

이중 주택 40채를 소유한 사람이 100위를 기록했고 상위 100명이 총 5303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1인당 평균 53채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경우 재산에 대한 기준이 형제· 자매는 과표 기준 3억 원, 부모와 자녀는 9억 원이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부모와 자녀가 재산이 약 1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하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연 소득 7926만 원인 사람, 주택을 173채 소유한 사람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며 “비정상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정책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인 만큼 정부는 국정감사 기간에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서 밝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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