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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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고령운전자들에 대한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단축한다.

28일 국민안전처는 노인의 날을 맞아 2020년까지 노인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20%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국토부, 경찰청 합동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포함한  ‘노인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노인 교통 안전관리를 강화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운전면허 갱신 때마다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그리고, 노인 보호구역을 2015년 859개소에서 2020년까지 1,900여 개소 이상으로 확대 지정하고,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하여는 원인분석을 통한 맞춤형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고령자의 안전과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실버주택을 2017년까지 2천호를 공급하고, 저소득층 고령자의 주택 안전 편의시설도 지원한다.

또한, 매년 노인 대상 범죄·사고가 증가(2011년 76,624건→2014년 136,829건)하고 있는 농어촌 노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CCTV, 비상벨 설치 등 방범 및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노인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노인 이용시설별로 화재대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야간 시간대에는 노인 돌봄 인력배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매년 2회씩 소방, 전기, 가스 등 정기적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노인 요양병원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평가인증 기준과 환자,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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