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철 노동자들 22년 만에 공동파업 돌입하다

-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저지 및 공공성 강화!

9월 27(화) 오전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대정부 요구안은 성과-퇴출제 강요 중단, 불법이사회 무효, 추가 인센티브 비정규직 예산으로 전환,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 중단, 사회적 논의를 통한 공공기관 개혁방안 마련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저지 및 공공성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이번 파업은 표면으로만 드러난 요구를 넘어 권력이 추진해 가는 민영화에 대한 반대 투쟁을 포함하고 있다.

철도와 지하철노동자는 22년 전인 1994년 ‘전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라는 이름으로 공동파업을 전개한 바 있다. 철도노조가 민주노조가 된 것이 2000년 초이기 때문에 1994년 당시에는 철도노조 대신 철도기관사들만 서울, 부산지하철노조가 함께 파업을 전개했다. 전기협의 변형근로제 철폐와 8시간 노동제 쟁취, 서울과 부산지하철의 김영삼 정권이 강제한 3% 임금가이드라인 철폐를 걸고 파업을 전개했다. 전기협이 파업 당시는 민주노총준비위원회 시기였지만 궤도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로 공동파업에 돌입했다.

올해는 민주노총이 김영삼 정권의 정리해고에 맞서 총파업을 벌인 지 20주년 되는 해이다. 김영삼 정권은 1993년 2월, 취임과 함께 세계화를 기치로 내걸었다. 1996년 12월 26일, OECD에 조기가입 하는 조건으로 노동시장유연화의 핵심 내용인 정리해고제를 여당 단독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에 민주노총은 1946년 전평 총파업 이래 한 달 동안 전국적인 총파업을 통해 날치기로 통과시킨 노동악법을 폐기시켰다. 그러나 1997년 말 IMF외환위기에 처했고, 이듬해 집권한 김대중정권의 IMF프로그램 집행과 신자유주의 정책 강제 속에서 민주노총은 더 이상 투쟁을 전개하지 못한 채 정리해고제를 수용하고 말았다.

그로부터 18년 동안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정리해고, 비정규직 그리고 계급계층간 격차가 확대되었다. 특히 정리해고제를 통해 정규직과 평생고용체제는 붕괴되었다. 정권과 자본은 정리해고제를 통해 고용유연화를 촉진시키면서 인건비 절감과 노동운동까지 약화시켰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관련 23조~28조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정권과 자본은 정리해고제를 사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제도라는 이데올로기를 전파했고 실제 그렇게 운용했으며 법원도 사용자편에 손을 들어주기 일쑤였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구속과 해고 속에서도 꾸준하게 정리해고 철폐 투쟁을 전개하였다. 대법원까지 가는 지난한 법정 투쟁 과정에서 소수이기는 하지만 승소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정권과 자본가들도 노동자 정리해고가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이 규정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이 붙은 정리해고가 아니라 정말 ‘자유로운 해고제도’를 궁리했다. 그것이 바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뒤 저성과자를 상시적으로 퇴출시키는 ‘성과퇴출제’를 고안해 낸 것이다. 현 정권의 슬로건대로 하면 ‘창조경제’라 할 것이다.

정권과 자본은 징계해고밖에 없었던 시대에서 정리해고→상시해고→자유해고를 넘어 해고자체(정규직)가 없는 ‘임금노예시대’를 향해 가고 있다. 유연한 고용, 낮은 임금, 높은 이윤 그리고 민주노조가 없거나 무노조경영을 꿈꾸고 있다. 정권은 성과퇴출제를 공공기관에 먼저 시행한 뒤 전 산업으로 확산시키려 한다. 그러나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사활을 걸고 저항하자 산하 공공기관장과 이사회를 겁박해 성과연봉제를 강제로 도입시켰다.

근로기준법 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①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정권과 공공기관 사용자는 명백한 불법을 자행한 셈이다.

그런데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정권은 “블법파업”으로 규정했고, 파업 첫 날부터 코레일은 노조간부 20여명에 대한 직위해제를 검토하고 있고, 부산지하철은 즉각 파업참가자 844명 전원을 직위해제 하였다. 당연히 파업파괴를 위한 불법부당노동행위이다. 이번 파업에 대해 코레일측은 이용객들에게 버젓이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으나 철도노조가 불법파업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노동부나 사용자측은 성과연봉제보수규정은 쟁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당연히 거짓말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2조 ②)는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①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2조(정의)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과연봉제에 따른 퇴출제야말로 임금(제도) 등에 따른 명백한 근로조건이다.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동조합법)에 따른 쟁의행위(파업)의 대상이다.

따라서 성과퇴출제를 저지하기 위한 공공부문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이 파업을 불법시 하는 정권과 산하 기관장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이야말로 불법부당하다. 입만 열면 ‘노동개혁’을 외치는 정권이 헌법과 노동관계법도 지키지 않는다면 얼마나 모순된 일인가? 박근혜 정권과 산하공공기관장들은 제발 법을 지켜라! 이번 파업요구에서 ‘성과퇴출제 저지’뿐만 아니라 ‘추가 인센티브 비정규직 예산으로 전환과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 중단’을 제시하였다. 이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넘어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전 국민적 요구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정부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운운하며 공격하지 말라!

- 사용자측은 불법 부당한 징계 등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

- 정부는 즉각 노정교섭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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