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은 면해, 홍준표 “노상강도 당한 느낌, 항소하겠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법원이 8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현직 자치단체장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성완종 전 회장의 죽기 전 증언뿐 아니라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된다”며 홍 지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먼저 “성 전 회장의 각 진술은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보여 증거능력이 있다”면서 돈 전달자인 윤 전 부사장 진술에 대해서도 “일부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다른 사람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금품 전달 과정에 대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홍준표는 과거 당대표로서 ‘공천 혁신’을 말하면서도 은밀하게 기업 자금을 수수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였다”면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의 이날 판결은 검찰의 구형량에 근접한 중형 선고이다.
이번 1심 유죄 판결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에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시행 여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홍준표 지사는 재판부의 판결에 “노상강도 당한 느낌”이라며 반발하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나중에 저승 가서 성완종에게 물어보겠다”며 “돈은 엉뚱한 사람한테 다 줘놓고 왜 나한테 덮어씌웠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유죄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단 1%도 의심하지 않았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