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범죄행위에 대한 보도 원칙과 기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사진 더민주 제공)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사진 더민주 제공)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사)언론인권센터가 공동으로 ‘유명인 범죄보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30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최경진 대구가톨릭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사회로 진행되며 한명옥 변호사(법무법인우원)와 김예란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또 토론에는 문소영 기자(서울신문 사회2부장), 윤태진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수, 윤정주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표창원 의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표 의원 측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토론회 개최 취지에 대해 “유명인(공인을 포함한 연예인, 스포츠인)에 대한 범죄행위를 보도하는 언론에 태도에 대해 시민들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성범죄에 대한 도에 넘치는 보도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지, 범죄예방을 위해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표 의원 측은 “언론의 선정적 의혹제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사건의 모든 내용이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것, 모바일 환경에서 급속한 의혹보도의 확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언론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에 유명인 등 보도대상에 대한 기준, 그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보도의 원칙과 기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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