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6일 이틀 朴 지지율 31.8%, 주중집계 대비 3.3%p 하락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84주차(22~26) 박근혜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결과 주초에 안보에 대한 관심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주 후반에는 우병우 민정수석’, ‘건국절 논란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29일 밝혔다.

매일경제·MBN ‘레이더P’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 지지도(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0.9%p 하락한 33.7%를 기록했고,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역시 58.3%0.5%p 하락했다(‘모름/무응답1.4%p 증가한 8.0%).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구·경북(~수 주중집계 46.8%·금 조사 2639.1%)에서 소폭 오르긴 했지만 대다수의 지역과 연령층, 이념성향에서 주 초중반까지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주 후반에는 큰 폭의 내림세로 돌아서 25()26()에는 각각 주중집계 대비 3.3%p 하락한 31.8%를 기록했다.

주 초중반의 상승세에는 駐英 북한 고위외교관 한국 망명소식, 대통령의 을지 국무회의 붕괴·테러 가능성언급과 북한의 핵 선제 타격 가능성성명, 북한 주민의 서해 탈북과 판문점 탈북방지 지뢰 매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각종 대북 안보 관련 보도의 급증이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 후반의 하락세는 주초부터 재점화된 우병우 민정수석 논란을 비롯하여, 24()부터 본격화된 위안부 문제 10억엔·소녀상 철거 논란‘1948년 건국절 논란,’ ‘1200조 돌파 가계부채 논란등 각종 국정관리, 한일 과거사, 민생 관련 전국적 현안과 성주에서 김천 지역으로 번진 사드 배치 논란이 핵심 지지층의 이탈로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주간 전체로는 경기·인천과 진보층을 포함하여, 부산·경남·울산, 60대 이상, 새누리당 지지층, 보수층 등 주로 핵심 지지층을 중심으로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일간집계로는 駐英 북한 고위외교관 한국 망명’, 을지 국무회의에서의 붕괴·테러 가능성등을 언급한 22일에는 지난주 대비 1.0%p 오른 35.6%(부정평가 55.8%)로 시작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박근령씨 사기혐의 검찰 고발소식이 전해졌던 23일에도 북한 주민 서해 탈북과 판문점 탈북방지 지뢰 매설 관련 보도가 이어지며 36.2%(부정평가 55.0%)로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신임 경찰청장에 이철성 후보자를 공식 임명 보도가 전해진 2434.4%(부정평가 58.3%)로 내렸고, 전날부터 이어진 위안부 문제, 10억엔·소녀상 철거 논란‘1948년 건국절 논란,’ ‘1200조 돌파 가계부채 논란,’ 성주에서 김천 지역으로 번진 사드 배치 논란등 각종 논란 보도가 이전의 대북 안보 보도를 밀어냈던 25일에도 31.8%(부정평가 62.1%)로 하락한데 이어, 전날의 여러 논란이 계속됐던 26일에도 31.8%(부정평가 60.1%)로 횡보하며, 최종 주간집계는 0.9%p 하락한 33.7%로 마감됐다.

지역별로 경기·인천(4.5%p, 34.0%29.5%, 부정평가 64.7%)과 부산·경남·울산(2.4%p, 39.5%37.1%, 부정평가 53.2%), 연령별로는 60대 이상(6.5%p, 70.3%63.8%, 부정평가 29.5%),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3.1%p, 76.9%73.8%, 부정평가 21.2%),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6.6%p, 65.5%58.9%, 부정평가 35.3%)과 진보층(1.6%p, 17.0%15.4%, 부정평가 79.9%)에서 주로 내렸다. 대구·경북(0.6%p, 43.3%43.9%, 부정평가 45.7%)에서는 소폭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22~26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29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스마트폰앱(SPA), 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임의전화걸기(RDD) 및 임의스마트폰알림(RDSP) 방법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전체 9.8%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이며 일간 표본오차는 5일간 모두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3.1%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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