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서울시가 자가용 불법 택시영업 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26일 서울시는 “자가용으로 불법 택시영업을 하는 자가용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자가용 불법택시는 만일의 사고 발생 시 보험보상이 불가하고 운전기사 범죄경력조회 등 검증시스템이 전혀 안돼 있어 각종 범죄에도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과속 난폭운전에 바가지요금, 심지어 합승까지 일삼고 있어 승객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강남, 종로, 홍대 등 택시잡기가 어려운 지역에서 택시를 잡으려는 시민(주로 주취승객)에게 접근해 가격흥정을 통해 영업을 하는 형태로, 오래 전부터 시내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영업을 해오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자가용 불법택시의 근절을 위해 지난 해 1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신고포상금조례를 개정해 자가용 불법택시영업 신고에 대하여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9월부터 연중 상시로 심야시간 강남, 홍대, 종로 등 유흥업소가 밀집한 주요 지점에서 자가용 불법택시영업을 단속할 계획이며, 위반사실 적발 시에는 해당 경찰서에 고발(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하는 한편 자동차 운행정지(180일)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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