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공정위가 최근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애경·SK케미칼·이마트)에 대한 제재를 미뤄 질타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제품의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기업 편을 들어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대다수다. 

공정위는 2012년 질병관리본부 가습기살균제 위해성 실험결과를 근거로 CMIT·MIT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국정감사에서 실험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했고 환경부도 CMIT·MIT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를 피해자(사망 2명·부상 3명)로 인정했다. 이들 제품이 인체에 해로울 가능성은 충분한 셈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대한 무혐의 판결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줬다. 옥시 사태’로 수많은 목숨이 희생된 가운데 CMIT·MIT 가습기살균제 판매 기업의 처벌을 미루는 괴이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의 직무유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가습기살균제 매출액을 허위로 보고한 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이보다 앞서 2005~2008년에도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고 있었다. 매출액의 진위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작금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한 병원 관계자의 제보가 아니었다면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었다. 지난달 열린 소비자포럼에서 만난 한 소비자단체 회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지역 대학 병원 의사가 보건 당국에 제보해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증상으로 많은 환자가 찾아오는 점에 의문을 가진 의사가 환자들의 생활환경을 조사해보니 모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 

그런데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에 면죄부를 줬다. 이대로라면 제2 옥시 사태가 언제 다시 벌어질지 모른다. 인체에 해로운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이 없다면 이들 기업은 이윤만을 쫓아 또다시 소비자 건강을 무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이제는 그만, 소비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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