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실히 지키고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3선, 인천 부평구을)은 환노위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로 노동시장 개혁 문제를 꼽았다. 홍 의원은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진단했다.

홍 의원은 지난 24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때문에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성장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포괄임금제 도입,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해 청년실업 문제 해소,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홍영표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다.

“국회 환노위원장은 조정자 중재자 역할”

-국회의원 3선이고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으면 중진인데 소감이 어떤가.
국회에서도 3선이면 중진이라고 부르고 해야 될 역할이나 일 자체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다. 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았는데 환노위는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상임위이고 갈등 과제가 많은 상임위다. 노사간의 갈등, 청년 일자리를 비롯한 일자리 문제 등도 있다. 저희 상임위가 하는 일이 물, 공기, 땅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어제 제가 4대강 관련한 수돗물 문제 때문에 대구에 다녀왔다. 특히 저의 역할은 사회적 갈등 대립을 완화시키고 타협을 통해 문제 해결을 잘해야 하는 것이다. 조정자,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점들이 초재선 때와는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홍 위원장께서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으로 활동도 했다. 야당 국회 환노위 간사를 맡으면서 강경파로 인상이 남아있다. 상임위원장 위치가 되니 상당한 변화를 느낀다는 말씀인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 저는 국회 환노위 간사를 두 번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도 했다. 제가 간사를 하면서 환노위에서 법안 통과, 주요 현안 해결 등에 있어서 당시 구체적인 성과를 많이 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저를 강경파라고 절대 부르지 않는다. 제가 노동 현장에도 있었고 정부에서도 일을 했다. 한미FTA,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도 다뤄보고 방폐장, 공공기관 지방이전, 행정수도 이전 등 갈등 과제도 많이 다뤄봤다. 그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터득한 것은 정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해왔다.

-인천 부평구을에서 3선 의원이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제가 국회의원에 처음 나설 때부터 지역 주민에게 약속했던 것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약자, 고통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편에 서서 일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약속을 나름대로는 지켜왔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제가 지역에서 중요한 현안들을 많이 해결했다. 예를 들면 지하철 7호선 연장, 부평공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구조고도화사업 등을 했다. 또 미군기지 해결 문제 등 제가 약속한 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로 인해서 저를 3선까지 만들어주신 것이 아닌가 한다. 저는 제가 공약했던 것은 거의 다 했던 것 같다.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결 않고선 경제 안정적 성장 어려워”

-환노위의 현재 주요한 현안 과제는 무엇이 있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문제다. 특히 우리 노동시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져 있다. 그 격차 때문에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로 봤을 때 중소기업은 50%, 비정규직은 30%밖에 되지 않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성장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또 일자리 문제가 과학기술의 발달 때문에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데 일자리를 만들어서 특히 청년 실업 문제를 빨리 해소해야 되는 것이 과제다. 10명 중에 4명이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정책적 대안을 갖고 있느냐. 이것은 여야를 넘어서서 빨리 찾아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24일 오후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24일 오후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모든 업종에서 확실히 지켜야”
“포괄적 임금 도입,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해야”
“근로시간 줄여 일자리 많이 만들기만 해도 청년실업 문제 상당히 해소”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온 국민이 모두 느끼는 문제다. 정부에서도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문제다. 그러나 해결 방안은 조금씩 다른 것 같다. 위원장께서는 해법을 갖고 있나.
우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모든 산업 업종에서 확실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안된다. 두 번째는 청년 일자리 경우는 우리가 혁명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막연하게 청년 일자리를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정부에서 10조 정도 예산을 투입하면 월 2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청년 일자리를 약 40만개 정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보건의료분야나 치안, 안전 등 분야, 공공부문에서 질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방법들을 빨리 정책적으로 채택해야 된다고 본다. 우리 경제 규모로 봐서, 우리나라 재정 상태로 봐서 불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낭비를 줄이면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특히 사무직 노동자 같은 경우는 지금도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보다 훨씬 장시간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희가 포괄적 임금이라고 만일 8시간이 지나서 일을 하면 거기에 임금을 주는 제도도 도입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제 지역구에 있는 한국지엠은 미국계 회사라 정확하게 8시간만 일한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 대기업도 빨리 이것을 도입해야 한다. 지금 선진국들도 노동형태를 굉장히 우연하게 가져 가고 있다. 도요타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출퇴근해라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 현대 산업의 특성이 창의성이라든가 개인의 자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토대로 일하는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다. 우리도 빨리 그것을 도입해야 된다. 제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문제, 이렇게 돼야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다. OECD 국가 중에서도 평균이 1700시간이고 독일 같은 곳은 연평균 근로시간이 1300시간이다. 우리는 2200시간이다.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만 해도 청년실업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 또 하나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정규직화하고 임금 수준을 높여줘야 한다. 저는 청년실업 문제를 비롯한 일자리는 결국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실업이 많은 상태에서는 내수가 결코 될 수가 없다. 사람들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비를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선순환을 생각하더라도 일자리 문제는 함께 노력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문제가 있다. 저희는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가 1630만명이다. 3% 정도가 1억 이상이다. 3%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기업 사장 다 포함해서다. 48만명 밖에 안 된다. 또 상위 10%는 6천만원이 되고 상위 30%는 3천만원이다. 우리나라는 약 1600만명 가운데 1200만명이 월 급여 200만원 미만 소득이다. 그 중에서 최저임금 미만이 무려 220만명이다. 2017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3%인상된 6470원이다. 그러면 최저임금 미만이 313만명으로 늘어난다. 최저임금법에 정해진 미만을 주게 되면 처벌 받게 돼있다.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정부가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는다. 물론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30인 미만의 영세한 기업이다. 특히 5인 미만 기업에 집중적으로 많다. 그래서 그렇게 최저임금으로 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환경이 있기는 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정부가 방치하고 포기해서는 안된다. 제가 볼 때는 5인 미만일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안주는 경우는 정부가 강력하게 법대로 처벌해야 된다.

“파견법 하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분명한 원칙 세워야”

-박근혜정부가 이야기하는 노동개혁과 홍 위원장이 주장하는 노동개혁의 차이가 무엇인가.
박근혜정부가 지금 4대 개혁이라고 해서 노동법을 바꾸자고 내놓은 것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파견법이다.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회사가 바쁠 때 그때그때 파견해서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저는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 필요성은 일정하게 인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비정규직을 하거나 정규직을 하거나 월급이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 주기도 한다. 우리나라처럼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이 30%밖에 급여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정규직이 되려고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파견법을 하려면 전제조건이 먼저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주는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야당도 얼마든지 파견법에 동의할 수 있다.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경기가 나쁠 때도 좋을 때도 있으므로 당연히 회사에 비용을 생각하면 바쁠 때만 사람을 쓰고 바쁘지 않을 때는 쓰지 않는 형태가 좋겠지. 모든 기업인들이 다 비정규직만 선호한다면 정규직 일자리가 남아나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이렇게 큰 상태에서 파견법까지 도입하면 더 나쁜 일자리만 생길 수밖에 없다. 다 비정규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하는 것이다. 대신 정부가 앞으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산업업종별 임금제도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을 도입하면 파견법을 써서 우리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런 차이가 있다.
또 노동시간 문제가 하나 있다. 1996년도에 근로기준법상에 주 40시간 노동제가 도입됐다. 초과근로 일주일에 12시간에서 52시간이 사실 우리나라는 법정 근로시간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공장 가동률이 높은 곳은 한 달에 일요일도 한 번 밖에 안쉬고 가동되는 곳이 있다. 이런 곳은 사실 주 70시간이 된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곳이다.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로시간에 안 넣는다. 근로시간을 보면 우리나라는 일주일이 7일이 아니라 5일인 나라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되고 일자리 만드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일자리를 나눠야할 것 아니냐. 대기업, 특히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같은 곳의 고임금에 대해 사회적 비판이 높고 또 일부 그런 지적이 정당하다고도 생각한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런 대기업들도 잔업 특근이 없으면 기본급이나 나머지 비용을 보면 얼마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엄격하게 주 52시간 이렇게 하면 일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는 52시간을 사실상 60시간으로 만들어달라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동의하기가 어렵다. 저희들은 장시간 노동을 통해서는 우리가 국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본다. 그런 현실에 대한 판단이 정부와 다른 것이다.

-노동 4법에 대해서 여당과 협의는 이뤄지고 있나.
제가 좀 답답한 것이 어떻게 보면 여야간에 충분하게 대화하고 토론하면 현실이라는 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판단이 크게 다르겠느냐 합의점이 나올 텐데.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청와대에서 모든 것을 다 가이드라인을 주므로 여야간에 대화를 해서 뭔가 서로 합의를 도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노조파괴 활동하는 노무사, 자격 없애야”

-노동 현장에 가보면 노조파괴 업자들이 있다. 전문 업체가 등장할 정도면 노동 현장은 희망이 없다는 얘기가 있다. 국회에서 그런 업체들을 누를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옛날에도 ‘창조’가 있었다. 노조 파괴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법인인데 없어졌다가 이름을 바꿔서 새로 활동을 했다. 원천적으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가 법을 어겨서 노조를 파괴하는 활동을 한다면 노무사 자격을 없애야 한다고 본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여러 군데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워낙 은밀하게 컨설팅하는 형식으로 하다보니까, 다수의 노무사들은 그러지 않는데 그런 노조파괴 전문 노무사 혹은 노무법인이 일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사안별로 대응도 하고 제도적으로 그런 법인이나 노무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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