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 언론비평


- 은행 민영화가 금융공공성이 목적이 돼야

<조선일보>는 “15년 미룬 우리은행 民營化, 이번엔 믿어도 될까”라는 제목 사설에서 ‘우리 법은 우리은행 민영화 원칙으로 공적 자금 회수의 극대화, 빠른 민영화, 국내 금융 산업의 바람직한 발전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미 이를 전부 어긴 금융 당국이 또 민영화 시늉만 하는 것은 아닌지 지켜볼 일’이라 한다.

⇒ <금융지주회사법> 제1조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빠른 민영화’가 대수가 아니다.

이번 정부의 우리은행 민영화 곟획 발표에 따르면 공적자금 미회수금 4조 6천억원 회수의 극대화가 아니라 경영권 프리미엄 포기 등의 결과 ‘공적자금회수 포기’가 아닌 가 의심이 든다.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방향을 ‘은행 민영화’를 전제하는 것 또한 올바른 방향인지 의문이다.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방향의 전제는 금융의 공공성이 보장되는가이다. ‘금융소비자와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라는 이 법의 목적을 되새겨 볼 일이다.


- 부동산 전매제한도 좋지만 주거정책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중앙일보>는 “맹탕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폭탄 돌리기다”라는 제목 사설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를 두고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의 핵심인 부동산 전매제한 강화, 한은도 동조,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이 급속 냉각 이유로 반대, 재당첨이나 전매 제한, 집단대출 규제 강화와 같은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해 경제성장을 유도하거나 경기침체를 막으려는 정부정책은 실패했다. 그러나 이 정권은 여전히 정권유지 차원에서 가장 손쉬운 부동산경기부양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설은 금융위와 한국은행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전매제한’ 등을 제안한다. 물론 부동산정책만을 놓고 보면 그런 단기적인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문제는 주택 및 주거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인간 삶의 기본인 ‘의식주’에서 ‘주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정책의 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 목적이 완전히 파괴되고 돈벌이, 투기, 경지부양책, 정권안보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 대기업과 중소하청기업 노동자로 조사하지 말고 그 자체의 관계를 조사하라!

<한국경제신문>은 “대기업 파업에 대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싸늘한 시선”이라는 제목 사설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근로자 500명 대상 ‘대기업노조 파업과 임금 격차에 대한 중소기업 근로자 인식조사’에서 현대차와 조선업계 파업 등에 대해 61.4%가 ‘부적절하다’(‘타당하다’는 14.0% 불과), ‘하청업체 부담가중 및 임금격차 심화’(68%, 복수응답),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59%), ‘중기 취업기피 심화’(34%), ‘분규 부담으로 인한 채용축소’(25%) 등을 제시하면서 툭하면 파업을 벌이는 귀족노조들의 강고한 노동기득권에 대한 우려 그 자체였다‘고 주장한다.

⇒ 대기업노동자와 중소하청노동자 처지를 비교하면서 물으면 당연히 그런 응답을 할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관계로 물으면 다른 답변을 내놓을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하청기업의 계약관계, 납품단가 그리고 정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재정, 세제, 기술 등)의 차이를 묻는다면 중소하청노동자들의 답변을 달라질 것이다. 특히 노조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도 다를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하청기업 노동자들간의 이중구조 즉 임금과 근로조건의 격차는 대기업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니라 재벌대기업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경제성장 전략을 구사하는 정권의 경제정책의 산물이다. 대기업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중소하청기업의 정당한 납품단가 보장,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 자유시장 경제는 헌법 119조 1항만이 아니라 2항(경제민주화)도 있어

<한국경제신문>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또 발의됐다고 한다”는 제목 사설에서 ‘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사회적 경제 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까지, 사회적 경제법이 헌법의 가치를 훼손할 것이란 점,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근간,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헌법 119조 1항)고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오늘날 모든 경제는 사회적 경제다. 수렵채취의 원시경제가 아닌 한 그렇다. 물물교환이 시작되면서 사회적 경제가 형성됐다. 사회주의나 자본주의경제를 불문하고 그렇다. 자본주의경제는 특히 사회적 경제체제다. 사회적 필요에 의한 생산체제이다. 물론 이윤을 전제로 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이윤은 사유화하고 손해를 사회화하는 것또한 자본주의의 나쁜 특징 중 하나다. 그 동안 사회적 생산과 소비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소수의 자본가와 가진 자들에게 부가 집중되었고 다수 노동자들은 생산과정에서의 착취와 소비과정에서 수탈이라는 이중적 고통에서 살아간다. 당연히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론을 새롭게 정리하고 관련법을 정비해야 할 때다.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자유시장경제’는 헌법119조 1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소위 ‘경제민주화’ 조항인 ②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1, 2항은 서로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사회적 갈등이 존재하듯이 말이다. 언론이 왜 그렇게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헌법 조항을 인용하는가?


- 연기금 고갈? 정부재정에서 지원해야 할 일

<한국경제신문>은 “글로벌 연기금 위기,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제목 사설에서 ‘선진국에선 65세 이상이 생산인구의 절반 넘어, 저금리로 운용수익은 갈수록 나빠져, 견디다 못한 국가들은 연금 수령개시 연령을 높여, 20세기 복지 포퓰리즘이 낳은 파국, 이 파국이 낳는 정치적, 사회적 위기를 우려하는 소리도 높아져, 한국도 예외 아냐, 2060년 국민연금의 고갈 연도 역시 앞당겨질 것, 고령화 복지시대의 파국’을 주장한다.

⇒ 연기금을 운용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현상이긴 하다. 그렇다고 인간이 평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노후의 안락한 삶을 위해 만든 제도를 포풀리즘이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많은 선진국들이 연기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수백조원을 쌓아놓고 운용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그러니 계속적으로 몇 년 후 고갈을 얘기하고, 수익성을 강조한다. 그러다 안 되면 연금지급율 축소 등 협박까지 한다. 실제 국민연금은 만 61세부터 60%였으나 수령 연령도 출생연도에 따라 65세까지 밀렸고 지급율도 40%로 낮아졌다.

노인들의 연금은 단순히 기금을 얼마나 쌓아(저축)뒀는가에 있지 않고 노동가능한 시기의 사회적 기여에 달려 있다. 그렇다고 수치상으로 기여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기에 기금의 문제가 아니라 매년 생산되는 사회적 부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국민연금 등 연금제도가 아니라 조세제도만으로도 운영할 수도 있다. 현실적 대안으로는 연금+정부지원금으로 운용할 수도 있다. 연금고갈을 걱정하거나 심지어 협박하는 것은 노후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방기이며 가진 자들의 이해나 부를 지키는 철저한 소수 지배계급의 논리이다.


- 안보는 사드만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봐야

<문화일보>는 “北 SLBM 戰力化하는데 사드 배치도 못하는 安保 현실”이라고 비판한다.

⇒ 정부 발표대로 북한의 SLBM 실험이 나날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보면 성주에 사드배치하는 것만으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문제는 사드배치 문제가 아니라 ‘안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했기에 이런 곤란한 처지에 빠졌는가 하는 점이다. GDP 대비 군사비 지출이 세계 10위이고 작년 미국무기 수입 1위 국가인데 어떻게 미국 사드가 아니면 안보가거들 날 것처럼 말하고 있는 지 모를 일이다. 하기야 군수비리 보면 지난 역사에서 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아군이 부패하고 썩어서 전쟁에 패배한 경우가 다반사다. 군사작전권도 없고 미사일을 개발하려 해도 사거리도 미국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나라에서 안보를 말한다는 게 한심하기 그지없다. 군사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다면 정치‧외교적으로라도 안보문제를 튼실하게 해 나가냐 하는데 한미일 동맹의 틀에서 한 발도 나가지 못한 채 강대국에 끌려 다니고 있다. 이 사설처럼 단순한 논리로는 안보가 지켜지지 않는다. 안보는 정치외교군사경제 그리고 민주주의와 민중 생존권의 종합물이다.


(2016.8.24.수, 조중동한매문 사설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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