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체 매뉴얼 제작, 시행 전까지 직원 교육 실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합헌 결정과 관련해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새로운 변화가 될 것 이라며 9월 시행에 앞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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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청>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9일 오전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김영란 법이 우리 공직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혁신이 될 텐데 아마 불편하고 어려울 것”이라며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제도와 문화적인 면을 병행해서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경필 지사는 "법 시행 첫 6개월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많은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궁금한 것은 사전에 물어볼 수 있는 사전컨설팅 등 선제적 장치 등을 마련해 시군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남경필 지사는 “특히 경기도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준비해서 시행되기 전에 철저히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자"고 제안하고 어느 곳보다도 가장 모범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자고 독려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콜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남 지사는 31개 시군에도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는 8월 말까지 도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례와 궁금증 등을 중심으로 자체 공무원 행동 매뉴얼 제작을 완료하고, 9월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과 청탁금지법 Q&A퀴즈 등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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