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천 개입, 공직선거법상 최악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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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종 변호사<사진=폴리뉴스 DB>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5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는 28일 새누리당 친박 실세들의  전화통화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 사건 관련자들의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을 주장하며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4.13총선 공천 과정에서 친박계 맏형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화성시갑)에 출마하려던 김성회 전 의원에게 친박 실세들인 최경환 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이 김 전 의원을 협박해서 서 의원의 지역구 출마를 막고 지역구 변경을 요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237조에 규정돼 있는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선거의 자유방해죄는 일반적인 후보자의 매수 행위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하게 돼 있다.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인 범죄 중에 이게 가장 최악의 범죄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서 의원의 경우는 김 전 의원에게 본인은 직접 협박은 안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전에 김 전 의원을 단념시키도록 하는 것에 대해 정황상 서로 의논을 했거나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상식적으로 이 세 사람이 서청원 의원 전혀 모르게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것에 미뤄봐서 이 사건은 윤상현 최경환 현기환 서청원 네 사람이 형법에서 말하는 공범관계에 있기 때문에 마땅히 조사해서 그것에 상응한 사법처리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명백한 협박, 공직선거법 237조 위반 행위”

-새누리당이 최근 친박 실세들의 총선 공천 개입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시끄러웠다. 어떻게 지켜 봤나.
4.13총선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친박계 맏형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화성시갑)에 출마하려던 김성회 전 의원에게 친박 실세들인 최경환 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이 김성회 전 의원을 협박해서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 출마를 막고 지역구 변경을 요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237조에 규정돼 있는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명백히 해당한다. 지난 1월 말 윤상현 의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을 지낸 김 전 의원과의 통화 녹취파일에서 ‘내가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니까. 형에 대해서’라고 말하며 뭔가 약점을 쥐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 이 때문에 이와 연관돼 국무조정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지난해 한국지역난방공사를 감찰한 것을 두고 ‘표적 감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뜻’ 운운하며 김 전 의원에게 서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명백한 협박이고 공직선거법 237조에 위반되는 행위가 명백하다.

-최경환 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수석의 압박에 대해 서청원 의원도 알고 있었다고 보나.
서청원 의원의 경우는 김성회 전 의원에게 본인은 직접 협박은 안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전에 김성회 전 의원을 단념시키도록 하는 것에 대해 정황상 서로 의논을 했거나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상식적으로 이 세 사람이 서청원 의원 전혀 모르게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없다. 그런 것에 미뤄봐서 이 사건은 윤상현 최경환 현기환 서청원 네 사람이 형법에서 말하는 공범관계에 있기 때문에 마땅히 조사해서 그것에 상응한 사법처리를 해야 된다.

“혁신비대위 뭐하는 기관인지 모르겠다. 자정 능력 완전히 상실”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생각하나.
선거의 자유방해죄는 일반적인 후보자의 매수 행위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하게 돼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인 범죄 중에 이게 가장 최악의 범죄다. 왜 그런가 하면 공천경쟁을 포기하게 하거나 본선에서 입후보를 포기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나쁜 행위다. 자기 마음대로 입후보자를 또는 공천 경쟁자를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최고의 악질이 어디 있냐. 예를 들면 달리기 경기를 할 때 출발선상에 서 있지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최악의 행위다. 나머지 행위는 뛰면서 매수를 했거나 중상모략을 했거나 이런 것을 처벌하는 것이고 출발선상에 서지를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최악의 범죄다. 그래서 마땅히 처벌을 해야 한다.

새누리당 이진곤 신임 윤리위원장이 최근 언론을 통해 녹취록 파문 문제를 윤리위에서 안 다룰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어제(27일) 회의를 통해 전화통화 녹취를 통해 터진 친박 실세들의 공천 개입 의혹을 사실상 다루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대신 8·9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당무감사위원회를 소집해 공천 개입 의혹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전대 이후에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윤리위가 녹취록 파동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제대로 인식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해괴한 것은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이 어떤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혁신해야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혁신하겠다, 그리고 계파 활동을 해서 당의 단합을 해치는 의원은 제명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사태야말로 계파 활동으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므로 처벌 대상이다. 김희옥 위원장은 더군다나 검사 출신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까지 한 분이다. 김 위원장이 혁신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할 때 각오와 지금 행보를 비교해보면 스스로 검찰에 고발해야 된다. 혁신비대위가 이름만 혁신, 비상이고 뭐하는 기관인지 모르겠다.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김희옥 위원장은 그렇다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

“선관위 직무유기... 검찰 경찰 수사에 착수해야”

-새누리당 녹취록 파문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태도도 문제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후보자가 김밥 한 줄 제공하는 행위, 설렁탕 한 그릇 제공하는 행위도 샅샅이 뒤져서 조사를 해서 검찰에 고발해왔다. 녹취록 파문은 공직선거법상 가장 중한 죄로 다뤄야할 사건이다. 언론에 완전히 녹취록 파일이 공개돼 있다.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이 분명한데도, 이것은 정당 내부의 문제라고 애매한 소리를 하면서 슬며시 덮고 있는 것이 독립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선관위의 직무유기도 국민이 엄중하게 나무랄 수밖에 없다. 검찰이나 경찰도 녹취록 파일까지 공개되고 공개적으로 불법부정행위의 증거가 다 드러난 일임에도 수사도 착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검찰과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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