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모병제 논의와 보육 체계 개편 필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사진=이은재 기자></div>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사진=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새누리당 차기 당권주자인 김용태(3선‧서울 양천구을) 의원은 지난 21일, 대통령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이 모아지는 개헌 문제와 관련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는 전혀 다른 것 같지만 기본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충분히 타협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개헌 문제는 20대 국회의 화두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원과 동시에 끄집어낸 개헌 문제는 이른바 ‘87년 체제’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국회의원들의 동의가 개헌선에 육박할 정도로 긍정적인 기류로 국회 내에 흐르고 있다.

다만 중앙정부로 집중된 권력을 ‘어떻게’ 분산할지가 개헌 논의의 초점이다. 즉 총론에선 ‘공감’이지만 방향에서 ‘동상이몽(同床異夢)’이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이 맞서고 있으며, 각 정파가 집권에 유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개헌 논의의 최대 난항으로 여겨진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지적에 “한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을 몰아주겠다고 하는 것에 반대하며 권력을 분산하고 공유하자라는 똑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다”며 여야의 논의와 협상에 따라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헌과 관련, 모병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05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 43만 명 가운데 남자는 21만 명”이라면서 “9년 후에는 군 복무 연한을 3년6개월로 해야 지금의 63만 명 군대가 유지된다. 63만 명을 3년6개월 복무로 해 나갈지, 군 병력 수는 적어도 현재의 수준에 맞출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육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가정의 책무에서 벗어나 국가의 책무가 되어 버렸다”면서 “보육은 국가가 노모(老母)라는 것을 선언한 다음 모두의 체계를 새로 짜야 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김용태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 개헌에 대해 20대 국회의원 상당수가 개헌선에 육박할 정도로 동의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권력구조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하나의 입장이 되어야 힘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4년 중임 정(正)·부(副)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점이 있다. 바로 권력 분산과 권력 공유다. 한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을 몰아주겠다고 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충분히 타협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권력을 분산하고 공유하자라고 하자는 똑같은 방향이다. 4년 중임제의 핵심은 대통령과 부통령의 권한을 완전히 나눠서 내치와 외치를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중임을 계속 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이 안에서는 결국은 야당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함부로 무조건 정책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어렵다. 이원집정부제는 더 강력한 권력 공유시스템이다.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나눈 다음 총리의 내각 구성 가닥이 잘 잡히지 않으면 바로 바로 바꿔야 되니 책임성도 높아진다. 필요하다면 야당의 입각을 통해 권력이 공유된다.

▲ 권력구조 경쟁을 국민의 기본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 2005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43만 명이다. 남자가 21만 명이 태어났다는 거다. 앞으로 9년 후에는 군 복무 연한을 3년6개월로 해야 지금의 63만 명 군대가 유지된다. 63만 명을 3년6개월 복무로 해 나갈지, 완전히 체계를 뜯어 고쳐서 군 병력 수는 적어도 현재의 수준에 맞출지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는 모병제에 대한 심각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것도 개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있어야 된다. 보육 문제도 이미 가정의 책무에서 벗어나고 있다. 국가의 책무가 되어 버렸다. 헌법에서 보육은 국가가 노모(老母)라는 것을 선언한 다음 모두의 체계를 새로 짜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곳곳에 많이 있다. 그것이 헌법에 녹아 들어가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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