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준완 기자] 저소득층의 노후생활 자금 확보를 위해 만든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고소득층만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는 “소득없는 국민을 위해 만든 임의가입제도로 가입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고소득자가 41.6%인 반면 월 소득 5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은 0.6%에 불과하다”면서 “지난해와 비교하면 저소득층 가입자는 -3.6% 줄고 고소득층 가입자만 11.6%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월 보험료 89,100원을 납부하는 임의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수준별 현황 (단위: 명)

<출처=정춘숙 의원 사무실></div>
▲ <출처=정춘숙 의원 사무실>

정 의원은 월 89,100원, 연간 106만 9200원이라는 현재 최저보험료가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 임의가입자들에게는 큰 액수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소득이 있는 사업장이나 지역가입자들의 최저보험료는 24,300원으로 오히려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 임의가입자들의 최저보험료보다 비해 낮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정 의원은 “89,100원인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를 24,300원까지 낮추게 되면 훨씬 많은 임의가입자들이 증가하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 문턱을 다른 가입자와 동일하게 낮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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