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고발장 접수

경찰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과 관련 내사에 착수키로 결정했다. 지난 21일 <뉴스타파></div>는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보도했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동영상 갈무리 화면.
▲ 경찰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과 관련 내사에 착수키로 결정했다. 지난 21일 <뉴스타파>는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보도했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동영상 갈무리 화면.

[폴리뉴스 전수영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 공개된 것과 관련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23일 경찰은 해당 동영상을 보도한 <뉴스타파> 측으로부터 영상을 협조 받아 내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뉴스타파>는 뉴스를 통해 이 회장이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동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이 회장과 신분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이 등장해 성매매를 암시하는 듯한 대화를 건넸다.

<뉴스타파> 측이 선정성 등을 이유로 영상의 일부를 편집해 내보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원본 영상은 임의로 가공되거나 편집된 흔적이 없음을 강조했다.

영상이 공개된 후 삼성전자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뉴스타파> 측이 영상을 제공할 경우 누가, 어떤 이유에서 해당 영상을 만들었지에 대해 내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영상에는 한 여인과 신분을 알 수 없는 남자가 의도적으로 영상을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가 오간다.

이 때문에 경찰은 해당 영상이 이 회장을 협박하기 위해 촬영된 것인지, 촬영 후 돈을 뜯어낸 것인지에 대해 내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 일부에서는 방영된 동영상만으로는 성매매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여성들이 봉투를 건네받기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돈이 촬영되지 않았고 봉투 안에 돈이 들어 있었다고 해도 그 돈이 성매매 대가로 지불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경기 안양에 사는 박모씨(68)는 이날 대검찰청에 이 회장을 성매매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후 경찰에 내려 보낼지 아니면 일선 지검에 배당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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