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명 기자.
▲ 정상명 기자.
[폴리뉴스 정상명 기자] 국민들에게 아직 생소할 수 있는 P2P대출이 새로운 금융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다. 

P2P대출이란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투자자와 대출자를 이어주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8퍼센트, 렛딧, 테라펀딩, 펀다 등 약 22곳의 업체가 한국P2P금융협회의 회원사로 등록돼 있다. 이들 업체가 국내 P2P대출 산업의 대표 기업이라 볼 수 있다.

선진국 위주로 발달돼 있던 P2P 시장이 국내서도 급속히 커지고 있다. 국내 P2P업체 중 선두주자 격으로 볼 수 있는 ‘8퍼센트’의 경우 올해 현재까지 280억 원의 대출실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7월까지는 30억 원의 대출실적에 불과했다. 1년 새 800%가 넘는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 지난해 말 설립된 한국P2P금융협회의 경우 7개의 회원사로 시작했으나, 지난달 15곳의 업체가 추가로 가입해 현재 22곳으로 늘어났다.

그럼 왜 국내서 P2P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을까. 이유는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와 관련이 있다. 1년 넘게 기준금리가 1%대에 머물면서 가계의 여유자금이 시중은행이 아닌 주식시장이나 P2P대출 등 자본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태동기에 접어든 국내 P2P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금융당국도 투자자 보호 및 관련법규 제정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2일 금융위원회는 P2P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투자자 보호 방안 등 다양한 검토에 나섰다. 올 10월 경 투자자보호를 위한 가이드 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P2P대출 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는 그간 대부업종에 갇혀 자신의 카테고리가 모호했던 P2P대출 업체들에게 고유한 정체성을 부여해 주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 선진국에 비해 대출 상품의 다양성이 요구됐던 국내 금융시장에서 P2P대출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도약점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해결해야할 문제도 산적해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반드시 불법금융행위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대처 방안들이 준비돼야 한다.  

미국 P2P업체인 ‘렌딩클럽’의 대출부정 사건과 중국의 ‘e쭈바오’가 허위 정보로 자금을 모집하는 등 대규모 금융 불법행위가 적발된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P2P대출 업체들의 원금보장, 확정금리를 약속하는 유사수신 행위도 매번 등장하는 단골 문제점들이다.

그러나 P2P 시장은 규제 보다는 건전한 활성화 방향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금융 선진국의 경우 다양한 대출시장이 활성화 돼 있다. 미국 P2P업체 렌딩클럽의 경우 2014년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으며 올해 초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31억 달러에 이른다. 

영국의 경우 P2P대출 잔액이 2014년 말 16억 불에서 2015년 말 35억 불로 크게 증가했다. 중국도 기준금리 인하와 개인 자영업자 대출 수요 등으로 대출잔액은 2014년 말 157억 불에서 2015년 말 667억 불로 급격히 팽창했다.

일본은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는 벤처기업 등이 자금조달수단으로 이용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미 금융 선진국의 경우 P2P  시장 대출금 규모나 거래규모 측면에서 이미 우리나라를 한참 앞서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요즘 금융업권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핀테크’다. 사실 국내 핀테크 산업의 경우 아직까지 지급결제 측면에만 치중된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금융 선진국의 경우 핀테크의 꽃은 대출산업이라고 할 정도로 해당 분야가 활성화돼 있다.

부디 금융당국이 업체들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P2P업체들이 그 옷을 입고 우리나라가 금융 선진국으로 진일보하는데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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