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조사거부에 750만 원 과태료 ‘솜방망이’

[폴리뉴스 박효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사거부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LG유플러스에 겨우 750만 원이라는 처분을 8일 내려 ‘솜방망이’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법인에 750만 원, 법무실장과 공정경쟁 담당 상무보, 법인영업 담당 팀장 등 임직원 3명에게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1일부터 이틀간 방통위의 단말기 불법 유통 조사에 ‘사전 통보 등 법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단말기유통법에 따르면 당국의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법인·개인에 대해서는 최대 5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 거부를 처음 한 차례로 판정해 개인·법인에 500만 원씩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단 법인은 임직원과 차등한다는 취지로 과태료 절반(250만 원)을 가중치로 적용했다.

이러한 과태료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LG유플러스는 올 1분기 영업이익 1706억 원을 기록한 대기업이다. 이러한 기업에게 750만 원은 껌값이나 될지 의문이다.

방통위는 방송통신분야 규제 기관이다. 해당 분야 사업자의 법 위반이 일어나면 조사권을 가지고 처분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조사거부라는 중차대한 일에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면 이러한 조사거부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가벼운 과태료 규정은 과태료 상한을 대폭 올리던지 또는 영업정지와 같은 강경한 처벌로 개정해야 마땅하다.

최근 폭스바겐, 이케아가 자사의 제품에 문제가 있어 배상을 함에 있어 미국 등 외국 소비자에 비해 국내 소비자에게 홀대하고 있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는 외국에 비해 기업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서 그렇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LG유플러스에 대한 처벌도 크게 보면 같은 맥락이다. 법을 위반해 회사가 휘청할 정도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면 과연 어느 기업이 법 위반을 하려고 하겠는가. 법위반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크다면 기업은 당연히 전자를 선택할 것이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도입해야 되는 이유다. 그동안 징벌적 손배제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기업의 이익단체 등이 반대해 도입되지 못했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의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면 법을 어기지 않으면 될 것이 아닌가. 기업이 이윤을 내면 주주들이 다 가져가면서 잘못하면 봐 달라고 하고, 어려워 부도 위기가 오면 나랏돈을 메꿔 달라고 떼만 써서는 안 된다.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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