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우)더불어민주당 조웅천 의원 [사진=연합뉴스]
▲ (좌)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우)더불어민주당 조웅천 의원 [사진=연합뉴스]
만천하에 드러난 청와대의 언론통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했던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내용에 대해 압력을 행사했고 결국 이를 관철시켰던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하필이면 또 세상에 (대통령이) KBS를 오늘 봤네. 다른 걸로 대체를 하든지 녹음 한번만 더해달라는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의 목소리가 생생히 담겨 있다.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이 적절하게 상황을 대처하지 못한 문제가 보도된 것이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으니 이를 빼라는 내용이다. 이정현 수석의 말대로 대통령이 이 같은 보도를 접했다면 해경이 잘못을 바로 잡도록 지시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오히려 그 같은 보도를 막기에만 급급했다고 하니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더 큰 문제는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 같은 언론통제에 대해 홍보수석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이라 강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정현 의원은 녹취록 공개로 자신이 대통령 심기를 관리하기 위해 KBS 뉴스의 보도와 편성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모두 드러났지만 홍보수석으로서의 당연한 업무수행이라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도 이 문제에 대해 맞불작전 등을 통해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와대 또한 이 사안에 대해 일절 사과하지 않고 있다. 박정희 정부에서 만들어진 방송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방송법 제 105조에 의하면 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법을 어긴 이정현 의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의원직에서 물러나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며 청와대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KBS 또한 공영방송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책무가 있지만 청와대 등의 외압에 굴해 사실을 왜곡 은폐하고 정권의 홍보용 방송으로 전락했던 사실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

도마에 오른 국회의원 면책특권

더민주당 조웅천 의원은 지난달 30성추행 전력의 MBC 고위 간부가 대법원 양형위원에 위촉됐다면서 실명을 거론해 가면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관련한 질의를 했지만 바로 다음 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하루 만에 정정자료를 내고 사과한 바 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터진 이 사안은 곧바로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에 의해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논란으로 확산되었다.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74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정치적으로 무책임한 허위 폭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엔 면책특권이 해당하지 않는다헌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책특권 개선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무책임한 폭로로 방송사의 고위 간부는 하루아침에 성추행범으로 몰렸다해당 의원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도 비공개 비대위 회의에서 조 의원은 언행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다. 

우리 헌법 제45조에서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이 이처럼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은 막강한 행정부 권력에 맞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명시된 면책특권에 대해 국회가 스스로 제한을 거론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혐오에 영합하는 정당치 못한 태도라 할 것이다. 이 같은 논란으로 인해 국정을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주눅이 들어 선출된 국민 대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제까지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으로 과보호되어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례보다 권력과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은 사례가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 두 사안을 접하면서 이를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의해 자행된 KBS 보도 개입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조웅천 의원이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MBC 고위간부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서는 면책특권 제한론운운하며 대서특필하는 일부 언론의 작태는 참으로 볼썽사납다. 언론의 입장에서 어느 사안이 더 심각한 문제이고 바로잡아야 할 사안이지는 쉽게 분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대해서는 눈치만 살피면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해서는 언성을 높이는 것은 자가당착이라 할 것이다. 이런 편향된 보도야말로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사례라 할 것이다. 조웅천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것은 헌법이 명시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고 이정현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KBS에 압력을 행사해서 보도에 개입한 것은 외면해도 좋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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