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19대, 20대 국회 전부 ‘친인척 보좌진 채용’ 내역 전수조사해야”

박찬종 변호사(사진=폴리뉴스 DB)
▲ 박찬종 변호사(사진=폴리뉴스 DB)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여야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으로 시끄럽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보좌진 친인척 채용 사실이 드러나면서 서 의원은 몰매를 맞았다. 그러나 이후 새누리당 내에서도 유사 사례들이 드러나면서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가 야당에 국한된 일이 아님이 입증됐다.

5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는 4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 의원과 같은 유사 사례가 여야 모두에서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있다”며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어물쩍 덮으려고 하고 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서영교 의원만 지금 희생양으로 삼아서 어물어물 덮으려고 하는 부도덕해 보이는 행태를 우리가 막아내야 한다”면서 “적어도 18대 국회부터 19대, 20대 국회 현역의원인 경우에는 소급해서 전부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또 “최근 여야 정치권이 어물쩍 넘기는 수단으로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을 완화하는 것이 국회 개혁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고 있다”며 “그쪽으로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를 덮으려는 일련의 흐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변호사는 이날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채용 가능한 보좌진 채용 숫자 축소, 입법조사처와 예산처 조사관 활용, 국회의장 직속 보좌진 채용 심사기구 구축, 윤리규정 강화 등을 제시했다.

“여야 지도부 어물쩍 덮으려고 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이 불거진 이후 여야 할 것 없이 비슷한 사례가 계속 터지고 있는데.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지 한 달 정도가 됐다. 더민주 서영교 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 사태가 불거지고 나서 국회의원들의 보좌진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니까 국회의원과 친인척 관계가 되는 보좌진이 수십명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서 의원과 같은 유사 사례가 여야 모두에서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있다.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 원내대표 지도부가 어물쩍 덮으려고 하고 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일을 어물쩍 덮어버리면 20대 국회가 출발부터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되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국민들이 신뢰를 보낼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적어도 18대 국회부터 19대, 20대 국회 현역의원인 경우에는 소급해서 전부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서영교 의원이 재선인데 19대 국회 때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이 문제가 됐다.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의 경우는 18대 국회인 2011년 7월부터 19대 국회인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의 급여 중 일부를 돌려받은 뒤 불법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를 봤을 때 최소한 현재 현역 의원인 경우는 18대, 19대, 20대 국회 때의 보좌진 채용 내역 전부를 전수조사 해야 한다.

“일정한 기간 자진 신고 받아 철저히 조사해야”

-전수조사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전수조사는 일정한 기간 자진 신고를 받고 일단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그 다음 의심나는 사람은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게 해서 철저하게 실사를 해야 한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우선 규모와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놓고 이것을 등급을 나눠야 한다. 서영교 의원이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다. 서 의원은 19대 국회 때인 2014년 약 5개월간 자신의 딸을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했으며 지난해에는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해 논란이 됐다. 또 서 의원은 친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하고 2013년과 2014년 인건비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등급, 높낮이를 정해서 국회 차원에서 품위를 떨어뜨렸는지 여부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각 당에 맡기지 말아야 한다. 서영교 의원만 지금 희생양으로 삼아서 어물어물 덮으려고 하는 부도덕해 보이는 행태를 우리가 막아내야 한다. 만일 저와 같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 여야 당 대표, 원내대표 등부터 의혹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과거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관행을 통해서 재선, 삼선, 사선이 된 의원들이므로 심한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돼야 한다.

“보좌진 채용 가능 숫자 줄이고 채용 심사제도 둬야”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에 대한 예방 조치는 없을까.
우선 국회의원은 보좌직원으로 보좌관·비서관 등 모두 7명을 채용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2명의 인턴을 채용할 수 있는데 보좌진 채용 숫자를 줄여야 한다. 14대 국회 수준인 4명으로 줄여야 한다. 채용할 수 있는 보좌진 숫자가 많으니까 주변에 친인척, 혈족 등으로부터 자리 청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산처와 입법조사처에 입법고시를 통해서 채용한 젊은 인재들이 굉장히 많다. 14대 국회 때는 그런 게 없었다. 입법고시가 사법고시보다 더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우수한 인재들을 뽑아놨다. 각 의원실에서 정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외국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할 때는 언제든지 입법조사처나 예산처에 있는 조사관들이 언제든지 주문에 응하도록 시스템이 돼있다. 그것을 활용해야 될 것 아니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시스템이 조금 다른 미국을 제외하고 보좌진이 많은 경우는 한국이 유일하다. 또 윤리규정을 강화해야 하고 보좌진을 임용할 때는 심사제도를 둬야 한다. 보좌진을 채용할 때 시험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도장만 찍어서 신고만하면 채용되는 것이므로 심사제도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장 직속으로 심사기구를 둬서 채용이 적법한지 친인척 범위에서 벗어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것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어물쩍 절대 넘겨서는 안된다. 어물쩍 넘기는 수단으로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을 완화하는 것이 국회 개혁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고 있다. 그쪽으로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를 덮으려는 일련의 흐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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