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SBS '그것이 알고싶다'
▲ 사진 = SBS '그것이 알고싶다'

[폴리뉴스 이미주 기자] 검찰이 사망 진위 여부로 논란이 일었던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이 지난 2011년 중국에서 사망했다고 결론 내렸다.

28일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다각적인 조사 및 확인 결과를 종합할 때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희팔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다.

검찰의 발표가 화제에 오르면서, 조희팔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는 2004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의료기 재임대 사업과 기업 차원의 재테크 사업이라는 명목의 유사 수신 행위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사기를 쳤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액은 4조원에 달하며, 3만명의 피해자 중 자살한 피해자만도 10여명에 달하는 '단군 이래 최대 사기범'이다.

2008년 12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중국으로 밀항한 그는 2012년 5월 돌연 사망 소식을 전했으나, 그의 사망을 둘러싼 의혹은 계속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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