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도 예외 될 수 없어”

[폴리뉴스 김동용 기자]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28일 법인에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의 최고임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30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고임금법’(일명 살찐고양이법‘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힌 뒤 “(법안을 어기고) 초과임금을 수수한 개인과 법인에게는 부담금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며 “또 여기서 거둬진 수입으로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자·저소득층·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공공부문과 국회의원 및 공직자도 예의가 될 수 없다”며 “국회의원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는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 임원은 최저임금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는 관련 규칙과 법안을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2014년 기준으로 10대 그룹 상장사 78곳의 경영자의 보수는 일반직원의 35배, 최저임금의 무려 108배”라며 “323개 공기업 가운데 이사장의 연봉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곳도 무려 130곳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이어 “임금소득의 격차가 불평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며 “OECD국가들에서 상위 10%와 하위 10% 사이 평균 격차는 5-7배 정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1배가 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지금 우리 사회에는 2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1,100만 명에 달한다”며 “이런 현실에서 ‘최고임금법’(살찐고양이법)은 국민경제의 균형성장·적정한 소득분배 유지·경제력 남용방지를 규정한 헌법 119조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안”이라고 역설했다.

심 대표는 “‘최고임금법’은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 제출되는 기념비적 법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정의당은 국민경제의 활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불평등과 소득격차를 줄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앞서 심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한 ‘노동개혁’에 포함된 임금피크제와 관련 “유럽에 ‘살찐고양이법’이라고 있다. 살찐 고양이들(배부른 자본가들)의 살을 들어내는 게 고통 분담이다”며 “200만원도 못 받는 940만 노동자들은 졸라맬 허리띠도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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