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마감 뒤 바로 결산국회 들어가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동용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8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 “외국계 대기업이라고 해서 국내법을 어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검찰 수사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만히 보면 한국 이름으로 된 사람만 구속되고 외국 이름으로 된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수사”라며 “이것을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검찰의 ‘가습기살균제’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국계 기업 임원이 구속되지 않은데다 ‘옥시레킷벤키저’의 ‘존 리’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마저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가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 책임이냐를 논쟁하는 청문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다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면피성으로 도망가게 놔둘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의 가습기 청문회 합의를 대단히 높게 평가한다. 제가 양보하며 국회 개원을 앞당긴 것은 가습기 피해 대책이 시급했기 때문”이라며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유해물질을 마트에서 버젓이 판매하고 가정에서 사용했는데도 국가가 대책을 세우지 못해 가슴이 아팠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또 “6월 국회가 마감하면 바로 결산국회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더민주는 바로 상임위에서 결산을 하고 예결위를 여는 ‘실사구시’적인 7월 국회를 열려고 한다. 법에 정해진 시한에 결산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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