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選數) 상관없이 역대 모든 국회 보좌진 채용 조사로 실체 파악해야”

박찬종 변호사.<사진=폴리뉴스 DB></div>
▲ 박찬종 변호사.<사진=폴리뉴스 DB>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드러난 서 의원의 이 같은 논란에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따가운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서 의원은 그간의 의정활동에서 ‘깨끗한’ 이미지를 쌓아왔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는 전언이 국회 안팎에서 들려온다. 국회의원 보좌진들의 월급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된다. 채용 여부가 전적으로 의원의 의사결정에 맡겨짐에도 도덕성이 부가적으로 요구되는 이유다. <폴리뉴스>는 서 의원의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원들의 보좌진 채용에 대한 투명성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5선 국회의원 출신 박찬종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의 보좌진 임용에 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해 혈족이나 친인척에 대한 배제 범위를 규정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해당 법에 의해 임용 신청이 오면 혈족인지 친인척인지 어느 해당 범위에 해당하는지 심사기구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기 앞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바로 ‘전수조사’다. 국회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족 채용 여부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20대 국회의원으로 등원한 초선을 비롯해 선수(選數)가 높은 재선부터는 이전 국회 때부터 채용한 보좌진 등록 내역을 조사하여 똑같은 잣대 속에서 공평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박찬종 변호사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 서영교 의원이 혈족을 인턴과 비서관, 후원회 회계 책임자 등으로 임용해 말썽을 빚고 있다. 어떤 재발 방지책을 강구해야 될까.

- 늘 문제되어 왔던 문제다. 혈족과 가까운 측근들을 보좌진으로 임명하는 것은 과거부터 문제되어 왔다. 그중 가장 하이라이트는 1979년 3월, 제10대 국회가 출범하고 국회의장이 된 백두진 의원이 부인을 보좌관으로 임용한 사례다. 국회의원 보좌진 자리는 자격 제한이 없다. 국회의원이 이력서를 첨부해 도장을 찍으면 끝이다. 당시 백두진 의원이 부인인 허 여사를 보좌관으로 임용한 것에 대해 한 젊은 국회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 국회의원은 백두진 의원이 국회의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이 자신의 부인을 국고에서 경비를 보조받는 보좌관으로 임용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국회의장이 그랬으니 언론에 아주 크게 보도될 수밖에 없었다. 그 사건과 동시에 6건이 함께 들통나버렸다. 서영교 의원처럼 아들과 딸, 형제자매 등을 보좌진 시킨 것이 드러났다. 결국 전부 임용이 취소됐다. 그때 그 백두진 의원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 바로 박찬종 의원이었다. 당시 10대 국회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된 뒤 본보기가 되어 그 뒤에는 조심들 하려니 했으나 간헐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다. 이런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다.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먼저 국회의 보좌진 임용에 내한 내부 규정이 없다. 국회의원은 국회 의사 규칙에 의거해 국회 운영에 관한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국회법에 이 조항을 넣어서 혈족이나 친인척의 배제 범위를 규정해 법률도 만들 수 있다. 서영교 의원 사태를 계기로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해당 법에 의해 임용 신청이 오면 혈족인지 친인척인지 어느 해당 범위에 해당하는지 심사기구에서 조사해야 한다. 이 심사기구는 국회사무처 소속으로 두면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다. 서영교 의원이 재선 의원임을 비춰보면 이 문제는 19대 때의 일이라는 것인데, 이번 20대 국회 때 못 들어왔으면 문제가 안 될 뻔했다. 따라서 서영교 의원 문제를 케이스로 하여 20대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아무도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은 국회사무처에 명령을 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 앞서 말한 규정을 만들기 전 조건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20대 초선 국회의원들은 이번 보좌진에 대해 임용 등록을 했을 테니 전수조사를 하고, 재선 이상은 그 이전의 국회 것도 조사해야 된다. 똑같이 도마 위에 올려놓고, 국회 윤리위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든지 한 묶음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전수조사 결과를 각 당에 통보해서 각 당이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국회 차원에서도 윤리위 제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 서영교 의원뿐만 아니라 모두가 공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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