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청문회법 위헌 아니다”
박 변호사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지금 (여권은) 일반 국민들을 현혹하게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대통령이 거부권이 있으니 아무것이나 자유재량으로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자유재량권이 없다”며 “헌법에 위반됐는지 안됐는지 그것만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헌법 61조를 근거로 제시하며 “이는 국회가 국정감사, 국정조사, 증인을 불러서 묻고 하는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며 “위헌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이와 함께 상시 청문회를 도입하는 대신 국정감사를 회계감사에만 국한하고 복수 상임위에서 동일한 안건을 다루지 말아야 한다는 점 등을 단점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다음은 박찬종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청와대와 여당이 상임위가 결의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수시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국정혼란을 가져오고 삼권분립의 기반 위에서 보면 입법부가 행정부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해서 삼권분립 비례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위헌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위헌이 아니다. 헌법 61조에는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는 국회가 국정감사, 국정조사 증인을 불러서 묻고 하는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 근거를 가지고 국회법이 상임위에서 헌법의 일반적 조항에 따라서 모든 의안이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의결로 모든 것을 하듯이 상임위에서 특정 국정사안에 대해서 국정조사 필요가 있어서 증인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의결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했다. 그게 특정 국정사안이냐 아니냐도 국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에 그 조항을 특별히 개정해서 이번에 통과시킨 것이 절대 위헌이 될 수 없다.
“여권, 대통령 거부권 아무 법안이나 행사할 수 있다고 국민들 현혹”
-여권은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정부로 이송하면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거나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헌법에 돼 있다. 그래서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한다. 정부와 청와대 이야기는 고유권한이니까 자유재량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다. 법률안 거부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만에게만 있다. 그러나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아무 법안이나 마구잡이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위반됐을 때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헌법 66조에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돼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지금 (여권은) 일반 국민들을 현혹하게 하고 있다. 국민들이 대통령이 거부권이 있으니 아무것이나 자유재량으로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재량권이 없다. 헌법에 위반됐는지 안됐는지 그것만 따져야 한다.
“국정감사 회계감사에만 국한해야”
“복수 상임위에서 동일한 안건 다루지 말아야”
“대정부질문, 교섭단체 대표연설 없애야”
-상시 청문회법이 도입된다면 대신 없애야 할 국회 관행이 있다면.
정부여당에서 국회법을 반대하는 논리로 내세우는 것이 과거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할 때 증인,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할 때 비효율적으로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자료를 요청하고 증인, 참고인으로 불필요한 사람들을 수십명 한꺼번에 불러서 하루 종일 앉혀놨다가 40초 질문하고 답변 듣고,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낸 사람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증인채택과 불필요한 자료요구로 국정이 파탄난다는 소리를 할 만하게 됐다. 그래서 이번에 상시 청문회 제도를 도입했으면 이런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야당이 앞장서서 주장하고 이행해야 한다.
먼저 야당은 정기국회 초에 하는 국정감사를 정책감사 요소는 빼버리고 회계감사에만 국한해서 집중하라고 요구하고 싶다.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이 해당 부처가 작년에 통과된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감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불필요한 자료 요청을 하고 불필요한 증인을 불렀던 부분들이 있으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상시 청문회를 정부여당이 반대하겠다고 나오기 때문에 국정감사 시 회계감사에만 국한시켜 시행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정감사를 폐지하자는 말도 했는데 저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본다.
또 동일한 특정 국정사안, 예를 들어 이번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문제를 환경노동위원회, 안정행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중복으로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 증인을 각각 다른 상임위에서 중복으로 부르게 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특정 국정사안에 대해서 유사 안건이라고 해서 여러 복수 상임위에서 동일한 안건을 다루지 말고 동일한 증인을 여기저기 부르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꼭 필요한 증인을 부르는 경우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 질문할 사안 등을 미리 증인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대체로 예상되는 증언 시간을 정해서 출석 시간을 제대로 통지해라. 지금 법원에서 재판 일정을 정할 때도 그렇게 한다. 이것을 전제로 상설 청문회가 활성화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20대 국회는 야당이 주도권을 쥐었는데 종전의 악습과 관행이 다시 살아나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왕 상설 청문회가 채택됐으므로 지금까지 해온 관행 중에 폐지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폐지해야 할 관행은 본회의에서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을 불러서 하는 대정부질문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교안보, 정치, 경제, 사회 등 분야로 나눠서 하루에 7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질문자로 나서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을 35분으로 제한한다. 총리와 장관을 전부 부르고 300명 국회의원들을 자리에 앉혀놓고 질문만 하고 시간 관계상 답변을 차단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쇼’에 불과하다.
둘째는 임시국회 열릴 때마다 각 당 대표나 원내대표의 연설이 있다. 45분 연설을 하는데 국무총리, 국무위원 전원을 불러서 한다. 하루에 한꺼번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 되는데 중계방송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다. 이것 자체를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