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 저장이 아니라 핵 폐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 사용 후 핵연료 처분장 부지를 2028년까지 확정 짓고 2035년부터는 중간 저장 시설을, 2053년부터는 영구 처분 시설을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조선일보>“'사용 후 핵연료 원전 단지 보관' 주민 설득 자신 있나제목 사설에서 이명박 정부때 고리 원전의 단지 내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은 2016, 월성·영광·울진 원전 2018~2021년 포화, 이번 정부 들어서서는 조밀 저장 등으로 2019~2028년으로 포화 시점을 늘릴 수 있다고 하다가 2035년까지 각 원전 단지 내 보관하고, 2035년부터 중간 저장 시설로 옮기겠다고, 막상 날짜가 닥치면 말이 바뀌는 걸 보면서 뭔가 속고 있다는 느낌, 정권들이 노골적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매일경제신문>“고준위방폐장 건설, 다음 세대로 넘길 일 아니다

 

결국 단지 내 임시저장 시설 포화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고준위 방폐장을 건설하기 위한 대국민 여론조작이었음이 밝혀진 셈이다. 문제는 포화량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성의 문제다.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는데다가 지속적으로 원전을 증설한다면 방사선폐기물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 질 것이다. 반감기를 계산하면 수만 년이 걸릴 지도 모른다는 방사선 폐기물을 단지 내가 되었든 건설할 방폐장이 되었든 이 좁은 국토 어딘가에 보관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완전한 보존이란 있을 수 없다. 결국 폭탄돌리기는 방사선폐기물이 아니라 핵(원자력)발전소 그 자체다. 반핵을 넘어 탈핵으로 가야 하는 이유다. 핵폐기물 논쟁은 탈핵논쟁을 희석화시킨다.

 

헌법재 판소의 '선진화법' 却下 결정에 대해,

 

<조선일보>“헌재 '선진화법' 却下, '식물국회' 한국으로 굳어지나”...‘선진화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대의(代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과반 표결로 돌아가되 몸싸움이 재연되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중앙일보>“국회선진화법 각하국회가 결자해지해야 한다”...‘여야의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 선진화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

<동아일보>“헌재가 손 뗀 국회선진화법 새누리당이 책임지라”...‘국회선진화법은 여전히 효율적 입법을 저해하고 정당의 책임정치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는 본질에 역대 최악’ ‘식물국회라는 오명, 새누리당만 결심하면 두 야당은 표정관리를 하면서도 충분히 호응할 만한 상황

<한국경제신문>“총선 끝나고야 면피성 '선진화법 합헌' 내놓은 헌재”...’정족수에 대한 헌법적 평가와 질서체계를 부인하는 것‘,

<매일경제신문>“국회선진화법 20대 국회가 독소조항 빨리 고쳐라”...‘진화법의 취지는 살리되 독소조항은 손질해야’,

<문화일보>“是正 더 어려워진 선진화법20국회 걱정된다”...‘국회가 헌법 제49조의 과반 다수결 원칙을 존중해 시정에 나서야

 

모든 언론들이 입장을 표명했다. 식물국회는 선진화법 때문만이 아니라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 들거나 집권여당이 행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수준의 국회운영이 가져 온 결과라 할 수 있다. 19대 총선 내낸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세력이 오히려 선진화법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정방식이 과반수냐 아니냐의 문제는 국회가 결정하면 된다. 더 중요한 문제는 국회가 3권 분립의 원칙에 입각해 행정부의 시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문화일보>거부권 행사된 常時청문회법, 政爭 빌미 되지 않아야제목 사설에서 어쨌든 오는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제20대 국회는 출발부터 순탄치 않을 조짐, 그러나 이럴수록 국회와 행정부는 정도(正道)를 생각해야, 국회는 재의 요구를 정상적 헌법 절차로 받아들이고, 이의가 있다면 합법적 절차에 따라 보완·시정 또는 재추진해야, 다른 현안과 연계해 정국을 악화시키는 것은 또 다른 구태(舊態)’라고 주장한다.

 

대통령 권한이라 하더라도 지난 4.13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상태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민의를 거스르는 오만함을 드러낸 것이다. 이 사설이 말하는 정도가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 순리하고 할 것인데 지금 정국을 악화시키는 쪽은 선거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쪽이다. 과감하게 인정하고 남은 임기를 관리체제로서 마무리하는 것이 정도이고 순리라 할 것이다.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 전 주식 전량을 팔아 치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주식 매각 직전 삼일회계법인 측과 통화한 사실에 대해,

 

<동아일보>대주주 - 회계법인 유착 그냥 두고는 구조조정 못 한다제목 사설에서 검찰은 회계법인의 미공개 정보 유출 여부와 주식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정부는 회계법인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독려하고 부실 실사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의 대표에게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 장치를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옳은 애기다. 그러나 쌍용자동차의 경우처럼 회계법인들이 사측과 결탁 공모해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과다 계상하여 부실을 부풀려 결국 수천 명의 노동자를 정리할 때는 왜 침묵했는지, 나아가 정리해고를 옹호했는지 묻고 싶다. 이 땅의 상당수 회계법인들이 기업과 결탁해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데도 이제까지 금융·사법당국은 뭘 하고 있었는가? 언론은 왜 이제 와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가? 이제 한국경제가 부정과 불법의 담합에 의해 몰락하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인가?

 

(2016.5.27.,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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