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회법이 정부통제? 견제 감시는 국회의 기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동용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7일 임시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 “야3당은 강력하게 이 문제를 규탄하고 공동대응 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20대 국회가 열리면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을 거부하겠다면 당사자인 대통령이 소상히 설명하는 게 도리”라며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 거스르는 불통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몽니를 부려도 설명은 제대로 하는 모습을 국민은 기대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법은 국회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상시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정책 심사를 위한 정책청문회를 열수 있도록 한 법률”이라며 “국회운영에 관한 법률을 왜 대통령이 앞장서서 거부하는가, 이건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거부다”고 힘주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다음주 화요일에 정기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9대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거부권을 의결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다음주 정기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게 되면 20대 국회로 재의결 권한이 넘어간다고 판단해서 오늘로 앞당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가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게 본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날에 임시회의 소집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심각하게 규탄한다”며 “나라를 정직하게 운영해야한다. 이런 정략적 계산을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견제와 감시를 통제로 발상하는 게 의회민주주의 부정”이라며 “국회가 하는 일이 견제와 감시인데 그것을 안 하고 열심히 일하라는 건 무슨 의미냐, 뭘 하라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보고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건 국회 기능을 살리라는 것이다. 그 기능은 정부의 견제와 감시인데 그걸 안 받겠다면 뭔가, 의회민주주의 거부다”며 “그런 부분을  (황 총리는)공공연하게 말한 것이고 답답한 이야기다. UN 등 국제사회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느 나라가 동의하겠는가, 이건 정부위정자들의 인식 일단을 보여준 것이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우 원내대표는 19대 국회 회기내 국회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법안 폐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명백한 규정이 있는 게 아니다. 사상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법문해석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회의를 도저히 열수 없었다. 19대 국회에 처리 귀책사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야3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는데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건 불가하다.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다만 이 문제에 너무 매몰되서 생활문제와 관련된 산적한 민생현안을 뒤로 미룰 수 없다는 건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여야정)경제점검민생회의는 잘 진행되고 있고 생산적인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보고 들었다. 이런 정치적 이유와 분리해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거부권 행사 때문에 또 한번 협치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금이 갔다. (대통령을)야당이 계속 도와드리고 힘이 되어 주고 싶은데 신뢰에 금이 가는 행동을 한 것은 심각하게 우려스럽고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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