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숨 돌린 새누리당, 더민주-국민의당 위헌시비 건 새누리당 비판

[폴리뉴스 정찬 기자] 헌법재판소가 26일 새누리당이 제기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가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20대 국회에서도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을 위배해 위헌이라며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의사 절차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고, 표결 실시 거부행위가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며 각하했다.

위헌성 시비와 관련해서도 국회법 제851항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해석상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무는 도출되지 않으므로, 국회법에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다수결의 원리 나아가 의회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어 헌재결정에 따라, 곧 출범할 20대 국회는 선진화법의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게 됐다국회가 직면한 현실을 직시하고, 선진화법을 극복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권한청구를 주도한 새누리당은 헌재의 판단으로 한 숨 돌린 형국이다. 총선 전 과반 의석 확보가 무난할 것으로 보았던 새누리당이 총선 결과 122석을 얻어 과반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헌재의 판단으로 새누리당은 여소야대 국회에 임하는데 다소 여유가 생겼다.

다만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권한청구를 한 부분에 대해 “19대 국회 내내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주요 민생현안이나 국가적 과제들이 처리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역대 최악이란 오명까지 받았다국회선진화법 운영의 원리인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면서 다수결의 원칙마저 훼손되고 국회는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며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고 면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이래로, 대부분의 법률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사건권한쟁의 심판의 제도적 취지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헌재 결정은 당연한 결론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야가 합의하여 만든 법이다. 이러한 국회의 의사 자율성에 기반 한 내용들을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헌재로 들고 간 자체가 유감이라며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이어 청문회 활성화에 대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논란사태 역시 마찬가지라며 새누리당은 국회 구성원이자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 스스로 존중하고 국민의 대표로서의 권위를 잃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질책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귀결이라고 받아들이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통과한 법률이 시행과정에서 일부 당의 이해와 부합하지 않는다 해서 외부 기관인 헌재로 가져가는 것은 입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격하시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었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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