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여론조사 포상금 최고 5억 원으로 확대, 엄중 단속 예고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조직적 불법선거여론조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현행 5천만 원에서 최고 5억 원까지 확대하고 여론조사 결과 왜곡 등 불법여론조사에 대해 엄중 단속 방침을 예고했다.

중앙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여론조사결과 심의·조치현황을 통해 2월 23일 현재 총 23건의 불법여론조사를 적발해서 3건에 대해 고발, 1건은 수사의뢰, 19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편향된 어휘 등 이용 선거운동' 6건,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보도' 3건, '대표성 미확보' 3건 등 총 23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누리집(www.nesdc.go.kr)에 등록된 모든 여론조사 결과의 ‘후보자 지지율 추이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 왜곡이 의심되는 44개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선정기준은 ▲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있는 여론조사 ▲ 조사의뢰자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지지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 ▲ 가중치 부여 과정에서 왜곡이 의심되는 여론조사가 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분석 전담팀」 등에서 조사를 실시하며,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고발 등 엄정 조치하고, 특히 선거여론조사 신고서 접수 시 불공정한 항목이 있는지 심사를 강화하여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중앙여심위도 선거일까지 후보자 지지율 추이 분석과 공표․보도된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법 선거여론조사를 근절할 방침이다.

아울러 26일 정당관계자와 주요 여론조사업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특별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 특정 후보자를 부각시키는 질문지 작성 ▲ 예비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경력 이외의 경력 사용 ▲ 추가 가중값 부여 시 조사결과의 왜곡 ▲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결과의 미등록 등의 주요 위반사례에 대한 집중 단속 방침에 대해 안내를 할 예정다.

한편,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위한 안심번호는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관련 법률 시행 후 각 정당에 제공될 예정이며,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활용한 경선 여론조사의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기 위하여 ▲ 특정일자 이후 착신전환 배제 ▲ 한 사람이 여러 대의 전화를 착신전환 한 경우 1번호만 추출 ▲ 1인 다회선인 경우 최초 가입 휴대전화만 추출 ▲ 주소 변경에 대해서는 특정일자 기준으로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정당․이동통신사와 협의하여 당내경선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관위는 불법여론조사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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