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문화권에서 4대 경전 중 하나인 맹자(孟子)의 첫 편인 양혜왕편은 이렇게 시작된다. 양(梁)나라 혜왕(惠王)이 맹자를 만나 그에게 “어르신께서 천리를 마다 않고 오셨는데 장차 우리나라에 이익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맹자는 “어찌 이익만을 말씀하십니까. 인(仁)과 의(義)과 있을 뿐입니다. 왕께서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까 하시면, 대부들은 어떻게 하면 내 집안을 이롭게 할까 하며, 선비와 백성들은 내 몸을 이롭게 할까 하 것이니, 윗사람과 아랫사람 모두 이익만을 취한다면 나라가 위태로울 것입니다”고 대답했다.

지난 15일 법원은 이재현 CJ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벌 총수라 하더라도 법질서를 경시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재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게 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통해 진정한 경제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251억 원, 횡령 115억 원 등 총 366억 원을 최종 유죄 액수로 인정했다.

지금까지 재벌 총수들에게 많이 내려졌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는 사뭇 다른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재산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고 이 회장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경영 위기에 빠진 계열사를 돕기 위해 우량 계열사가 돕도록 한 것도, 위기 타개를 위해 편법을 썼던 게 아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비자금을 형성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최고경영진들의 이 같은 행동은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어 경계해야만 한다. 최고경영진들이 사리사욕을 챙긴다면 중간간부 또한 작은 실수와 개인적 이익을 눈감아 버릴 수 있다. 말단 직원들은 자신의 실수를 덮고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 기업은 사회적 비난과 함께 경영 위기를 맞게 된다.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기업의 이익과 발전을 꾀하고 그 이익 중 일부를 채용 기회 확대와 사회공헌활동에 쓰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기업이 仁과 義를 지키는 방법일 것이다.

전날 1000억 원대의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장에 섰던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은 1심의 징역 4년 형을 뒤집고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우량계열사를 동원해 부실계열사나 실질적인 개인회사에 거액을 지원한 것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재 1800억 원을 출연했으나 회수하지 못했고, 수사과정에 개인비리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비교적 투명한 경영을 했던 것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룹이 와해되는 일을 겪었고 배임혐의를 인정받았지만 기업인으로서 개인의 이익을 취했다는 오명을 뒤집어쓰지는 않았다. 다시 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은 잃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이 이익을 봤을 때 의로움을 생각한다는 견리사의(見利思義)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영역을 넓히고 있는 CJ가 더욱 탄력을 받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CJ가 재판부의 결정에 이의를 갖고 재상고를 하겠다는 얘기도 들린다. 하지만 그런 결정이 과연 CJ를 위한 것인가를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럴 때마다 국민들이 이를 ‘CJ의 오기’로 본다면 그동안 쌓아온 CJ에 대한 신뢰 마저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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