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신불자 44% 학업 때문...우리·수협 등 서류 심사서 걸러내기


[폴리뉴스 김태구 기자] “신용불량이면 금융사 취업은 꿈도 꾸지 마라”

금융권에는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는 취업을 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직종과 전 금융업종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신불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기회조자 주어지지 않는 것이 금융계의 오랜 관행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금융사들은 공식적으론 이같은 취업제한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은 금융사의 주장과 다르다. 우리은행, 우리카드, 수협 등 일부 금융사에서는 신용정보조회서(확인서)를 제출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신용정보확인서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제 1금융권이라는 은행부터 카드, 증권, 보험 등 거의 모든 금융업권에서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와 같은 형태로 취업지원자들의 개인정보들 들여다보고 있다. 설령 금융권에서 이런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도 금융사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전국은행연합회의 설명이다.

금융권 종사자들은 금융사가 채용과정에서 개인 신용정보를 요구하는 이유를 신용불량자를 솎아내기 위해서라고 귀띔한다. 이들은 은행, 카드 등 신용거래를 하는 곳에서 신용불량자를 고용한다는 것이 모순이라고 설명한다. 신용불량자가 돈을 만지다 보면 유혹에 쉽게 넘어가 금융 사고를 칠 수 있다는 논리다. 즉 금융사엔 신용불량자가 잠재적 금융 범죄자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금융감독원을 근거로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대 신용불량자는 지난해 기준 13만4116명에 달한다. 금융권의 논리라면 이들은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는 인구이기도 하다. 특히 20대 신용불량자 가운데 한국장학재단이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된 채권규모는 5만9000명에 달한다. 20대 신불자의 약 44%가 학업을 마치고 더 좋은 직장을 구하려다 오히려 취업제한에 걸린 꼴이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등’에 신용등급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희망을 잃은 청년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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