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수가 아닌 상수는 지역구에서 ‘인지도’와 ‘지지도’ 확보

카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카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2016년 4월 13일 열리는 20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하려는 입후보 예정자들의 발길이 분주하다. 9월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행 246개 선거구에서 1,306명이 뛰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경쟁률은 5.3대1, 아직 본선까지는 멀고도 험한 길이 남아있지만 19대 총선의 경쟁률 3.77%를 넘어설지도 관심사다.

입후보 예정자들의 초미에 관심사는 공천룰, 공천룰이 어떻게 정해지는 가에 따라 작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천룰이 어떻게 정해진다 해도 변수가 아닌 상수는 지역구에서 ‘인지도’와 ‘지지도’다. 그래서 항상 현역 국회의원이 유리하고 정치신인에게 불리한 것이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이다.

이러한 불공정한 경쟁을 시정하고자 2004. 3. 12.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제한적이지만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는 투표일(20대 총선 2016년 4월 13일)로부터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로 등록 하고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정치 신인의 입장에서는 인지도와 지지도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이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에 올인 할 수 밖에 없다.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구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 본 선거보다 공천전에 전력의 100%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예비후보자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들을 간추려 봤다.

첫째,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그 사무소가 입주한 건물에 간판, 현수막을 수량과 규격에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선거사무소는 반드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번화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행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대형현수막을 다량 설치하는 것이 좋다. 이는 사전에 건물주하고 협의를 하고 입주해야 한다. 아무리 목이 좋다 해도 건물주가 대형 현수막 게시를 허락하지 않으면 홍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수막에는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내용에 대한 제한이 없어 후보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둘째, 선거사무와 설치와 함께 선거사무장을 포함해서 3명의 유급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다. 선거사무원의 선임, 해임 등 교체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때는 대상자가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서 중도에 교체되는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유급 사무원은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으면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핵심참모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등을 말하며 자원봉사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셋째,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일반 유권자에게 직접 명함을 주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또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중 1명에 한해서 명함을 배포하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명함 배포장소는 금지장소(선박,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지하철, 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병원, 종교시설, 극장 시설)를 제외하고 어디에서든 배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관광버스 안에서 배포가 가능한데, 관광버스는 정기여객자동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명함의 제작은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규격에 따라야 하고 게재 내용은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과 기타 홍보에 필요한 내용을 넣을 수 있다.

단,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만을 게재할 수 있고, 정규학력은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 포함)을 기재하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칭을 기재해야 한다. 학력기재는 사소해 보이지만 의외로 많은 후보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심히 체크해야 한다.

또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게재할 수 있고, 계층이나 지역 특성에 맞춰 여러 종의 명함을 제작할 수 있으나 배포는 1명에게 1종만 배포해야 한다. 명함의 배포는 보통 악수와 같은 스킨십이나 대면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지도뿐만 아니라 호감도를 급 상승시킬 수 있는 강력한 선거운동 방법이다. 후보 활동의 2/3 이상을 쏟아 부어야 할 만큼 가장 중요한 선거운동 방법이기 때문에 참모들은 무엇보다 후보의 명함 배포장소 선정, 동선 등 일정관리를 매우 치밀하게 해야 한다.

넷째, 예비후보자 본인은(배우자 등은 안됨)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어깨띠는 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 표지물은 길이 100cm 너비 100cm 이내로 재질의 제한이 없이 제작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거리에서 명함을 배포하고 지지를 호소할 때 패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섯째, 예비후보자 홍보물 제작 발송할 수 있다. 해당 선거구의 전체 세대수의 10% 이내 수량의 홍보 인쇄물을 제작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기간 개시일 3일 전 까지 1회에 한하여 우편발송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 제작은 법정규격(길이 27cm 너비 19cm)범위 안에서 8면이내로 사각형 이외의 형태로 제작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발송 외에 선거사무소에 쌓아두고 방문자에게 배부하거나 거리 등에서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수 없고, 홍보물 발송용 봉투 표지에 선거구호 등 홍보 내용을 게재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여섯째, 예비후보자 본인이 일반 유권자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이다. 예비후보자가 직접 하는 일종의 텔레마케팅으로서 일반유권자를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고 적극지지자들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주로 생일 등 기념일, 경조사에 전화를 해서 인사를 하면서 자연스러운 지지 호소를 할 수 있다. 단, 야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이상 열거한 여섯 가지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다. 이외에도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입후보 예정자 단계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먼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음성, 화상, 동영상 전송만 아니라면 무제한으로 할 수 있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도 5회 이내에서 문자메시지 전송이 가능하다. 이메일은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낼 수 있고,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대량으로 전송하는 것도 할 수 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밴드 등을 개설하고 홍보 내용의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제약이 없다. 단 조심할 것은 제3자는 예비후보자 또는 입후보 예정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은 사실상 제한을 거의 두지 않고 있다. ‘20대 총선은 SNS 선거다!’ ‘현대 선거는 인터넷 선거다!’라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떤 측면에서 정치신인에게도 인터넷에서만큼은 현역과 거의 동등하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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