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총리의 증거인멸 행위를 왜 방치하나

이완구 총리 측의 증거인멸 시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증거가 나온다면 목숨을 내놓겠다’며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극력 부인하고 있는 이 총리이지만, 무엇이 그리 두려운지 곳곳에 회유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성 전 회장이 목숨을 끊은 다음 날, 이 총리는 새벽부터 성 전 회장의 주변 인사들에게 15차례나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는 성 전 회장과 무슨 얘기를 나누었는지를 집요하게 캐물었다. 성 전 회장이 자신에게 돈을 줬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를 추궁했다. 주변 인사들이 말을 해주지 않자 “내가 총리야”라고 겁을 주기까지 했다. 현직 총리 자리는 이같이 압박의 무기가 되었다.

이어서 이 총리의 보좌관은 성 전 회장과의 독대를 폭로한 전직 운전기사 윤모 씨를 회유했다고 한다. 한번도 연락이 없던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자신의 안부와 취업 걱정까지 해줬다고 윤 씨는 털어놨다. 취업 문제를 거론하며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게다가 새누리당 당직자들까지 윤 씨 주소와 연락처를 찾아다녔고 이 때문에 윤 씨가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의 입막음을 하려는 모습이었다.

그런가 하면 이 총리의 한 측근이 기자를 사칭해서 MBN에 출연하여,  2013년 4월4일 성 전 회장이 선거사무소에 나타나지도 않았다는 허위 증언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총리가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쯤되면 현직 총리 측의 대국민 사기극이 되는 셈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질 수 있나.

이같은 일련의 상황은 이 총리의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를 심각하게 자아내고 있다. 증거인멸 행위는 구속 사유에 해당되는 중대한 범죄이다. 형법 제155조 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현직 총리 측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일련의 증거인멸 시도는 이 총리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피함을 말해주고 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현직 총리가 증거인멸을 계속 시도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제가 가해지지 않고 있다. 이게 법치를 하겠다는 나라인가. 그가 아직 총리라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이 증거인멸 행위를 보고도 못본척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나라에 정의로운 법질서 구현은 불가능하다.

이번 주 국회에서는 이 총리 해임건의안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여권 내에서도 그의 자진사퇴 요구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귀국 이전에라도 이 총리가 결국 사퇴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사퇴가 문제가 아니다. 그의 중거인멸을 막기 위해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지위에 따른 차별이 없는 공정한 법집행이다. 검찰은 총리의 증거인멸 행위들을 언제까지 모른 척하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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