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정사실화된 ‘특검’, 배수진 칠 수밖에 없는 검찰

대검찰청 전경(사진=폴리뉴스 DB)
▲ 대검찰청 전경(사진=폴리뉴스 DB)
[폴리뉴스 이성휘 기자]고(故)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하는 검찰의 수사속도에 가속도가 붙고, 그 범위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세월호 1주기 관련 현안점검회의에서“부정부패와 적폐는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그런 문제”라며 “부정부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고, 16일 해외순방을 앞두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독대를 통해 특검수용 의사도 밝혀 검찰은 배수진을 칠 수 밖에 없어졌다. 

여야 정치권도 사실상 특검도입을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만약 검찰수사에서 밝히지 못한 내용들이 특검에서 드러난다면 검찰신뢰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다. 이에 검찰은 손영배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등 검사 2명을 특별수사팀에 추가로 보강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지난 15일 경남기업 본사 및 관계사 등 업체 4곳과 성 전 회장의 측근 인사 등 11명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을 확보했다. 

또 경향신문으로부터 성 전 회장의 인터뷰 녹음파일을 제출받았고 성 전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경남기업 임직원과 대책회의를 하면서 남긴 녹음파일, 현장 전도금 32억 원의 인출 내역이 담긴 USB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확인이 가능한 자료들은 우선 분석에 들어갔고, 대검찰청 과학수사 지원부서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삭제된 자료복원을 의뢰해 16일 대부분 복원을 마쳤다는 소식이다. 특히 복원분 중에는 성 전 회장과 경남기업이 지난 2013년에 정치 후원금을 낸 국회의원들의 명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17일 ‘성 전 회장이 여야 유력정치인 14명에게 불법자금을 제공한 내역이 담긴 로비장부를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를 내놨지만, 검찰은 “아직 본격 소환수사 단계가 아니어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그렇지만 문무일 특별수사팀장이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성 전 회장의) 메모지 리스트에 없다고 해서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며 수사확대 가능성을 시사했고, 박 대통령 역시 “이번 기회에 우리 정치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완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검찰의 수사범위가 정치권 전반에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일단 검찰은 압수한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뒤 이번 주말부터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성 전 회장이 경향신문 인터뷰를 통해 건넨 돈의 액수와 전달자, 시기 등을 명시한 홍준표 경남지사 금품수수의혹과 관련된 인사들이 우선 조사대상으로 거론된다. 또 성 전 회장이 ‘사정대상 1호’라고 주장한 이완구 국무총리의 의혹과 관계된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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