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의 통과, 관행 변화의 출발점이 되겠지만 이해관계 방지가 빠진 것 아쉬워”

강성구 한국 투명성 기구 상임정책위원. (사진=이은재 기자)
▲ 강성구 한국 투명성 기구 상임정책위원. (사진=이은재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최근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반부패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한국 투명성 기구의 강성구 상임정책위원을 모시고 인터뷰를 가졌다. 강성구 상임정책위원은 부패척결에 왕도는 없다고 강조하고 부패를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 등 시스템의 완비, 부패 사범에 대한 적발과 처벌 시스템 강화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반 부패 의식 함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부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권 이후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정체되거나 뒷걸음치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부패 척결 의지의 결여가 가장 큰 문제이고 지난 정부에서 쌓아온 성과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를 부정하는 것 또한 대단히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영란 법의 국회통과로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청탁 등의 관행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이 법 제정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문제가 빠진 것은 앞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투명성기구는 폴리뉴스에서 처음 소개한다. 이 기구가 만들어진 과정, 그리고 주로 어떤 활동을 해왔고 앞으로 지향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소개를 부탁드린다.

투명성기구가 만들어진 것은 1999년 8월 24일 창립되었고 지난 해 8월로 15주년이 되었다. 창립 당시 83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를 만들었다. 당시 부패방지법이 없었기 때문에 부패방지와 관련된 기본법을 만들고 그 법을 토대로 정부의 관련 기관을 만들자는 것이 취지였다. 결과적으로 1999년에 법이 만들어졌고, 2000년에는 부패방지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시민연대는 목적을 달성하고 나니까 흐지부지 해졌다. 이후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는 반부패국민연대로 이름을 바꿔서 독립적인 시민단체로 다시 출범을 하게 되었다. 기구와 관련해서 한 가지를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부패의식지수로 널리 알려져 있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라는 단체가 있다. 그 단체가 93년에 만들어졌는데 각국에는 지부가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각국 본부라고 하고 영어로는 National chapter라고 하는데 National chapter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한국에서도 국제 TI의 National chapter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유수의 단체들에게 제안이 있었었는데 제안 내용 가운데 상당히 특이한 것이 들어 있었다. 서양에서 출발해서 인지 “개별사안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다”,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비정파적으로 접근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같이 일을 하자고 했는데 참여연대 등 단체들은 한국의 정서상 시민단체가 주로 고소고발을 하고 언론플레이나 이슈파이팅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연구중심으로 차분하게 접근하는 것들이 익숙하지 않아 거부했고 한국투명성기구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 2000년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가 되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이 한국투명성기구 이후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첫 번째는 부패방지법시민연대 네트워크로 출발했기 때문에 네트워크로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주로 정부에 압박을 가해서 새로운 제도와 법을 만들도록 하는 것들이 주된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국제단체의 한국본부로서 국제 반부패 운동의 중요한 성과, 정책, 제도 등을 국내로 도입하고, 우리가 이룩한 여러 가지 중요한 성과들을 외국에 소개하기도 하는 그런 교량 역할을 했다. 특별히 한국 투명성기구가 강조해왔던 부분은 “왜 부패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될까” 이를 우리는 '윤리 인프라', 영어로는 Ethical Infrastructure' 라고 부른다. 도로나 통신 등 가시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윤리 인프라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교육과 윤리의식 부분에서 법을 통한 규제 이외에는 윤리 인프라 측면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다. 아까 말했던 정책적 측면, 그리고 윤리의식 함양과 교육, 그 다음에는 현재 발생하는 부패사안에 대한 적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정과 문책 이런 것 까지를 직접 하지는 않는다 해도 사회적 공간속에서 이뤄지도록 주로 정책적인 측면과 교육적인 측면에 치중해 왔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 3자가 반부패에 중요한 Actor 라고 본다. 시민사회는 문제를 제기하지만 시민사회가 솔루션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부패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라는 중요한 부분이 시민사회의 참여 속에서 3자가 공동의 테이블에 앉아서 문제를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야 하고 협력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지금 부패문제로 나라가 온통 시끄럽다. 바로 지난주에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구속적부심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 남겨진 메모와 경향신문하고의 인터뷰에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정국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끊이지 않고 반복하는지, 현 정권의 핵심들이 모두 거론되는 엄청난 일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국제투명성기구 TI의 National chapter들은 똑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비정파, 정치적 중립의 원칙이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잘 해석해야 한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발언하면, 세월호 사건이 정부여당에 부담된다고 해서 그것을 정파적이라고 공격할 수도 있겠지만, 시민사회에서 나름대로 윤리적 판단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본다. 고 성완종씨 같은 형태의 기업운영이 최근 20년을 놓고 봤을 때 과연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뛰어난 부분들이 많은 것을 인정하지만 정치권과의 연결 속에서 비자금을 만들어 정치자금으로 제공하고 공생관계를 갖고 정치적 비호나 보호를 받아서 기업을 키우고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몰라도 최근 10~20년 동안에는 이것을 보편적인 행태라고 보긴 어렵다. 아시다시피 정치자금법을 만들어 정당 활동에 국고보조를 하고 소위 선거공영제 등을 통해 그동안 부패의 온상으로 지적되어 왔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은 이미 많이 마련되었고 상당히 안착되었다. 일반 시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10만원씩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금면제 해택을 주는 것도 그런 취지다. 편법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 봐서 법과 제도상으로는 가장 큰 한국부패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정경유착의 제도적 고리는 끊겼다. 그런데 법과 제도는 바뀌었고 정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바뀌지 않았다. 이것이 문제가 아닌가 본다. 결국 마인드나 관행은 바뀌지 않았고 이면적으로, 음성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과정들이 앞으로 계속될 수도 있다. 중국에 유명한 속담이 있는데 “상유정책이면 하유대책”이라는 말이다. 위에서 정책을 만들어 내면 밑에서는 대책을 만든다는 뜻이다. 부패문제를 꼬집는 말이다. 한국의 정경유착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정비과정이나 내용들을 외국에 나가서 설명하면 상당히 부러워 할 정도로 제도 자체는 훌륭하다고 본다. 이번 사건이 한국기업의 대표적인 행태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 상당히 돌발적이고, 잠재되어 있었고  부분이 돌출된 것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 큰 개선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특정기업이 급속 성장하거나 급격하게 몰락하는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도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다면 이면에 숨겨진 진실들이 드러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법과 제도는 바뀌었는데 사람이 바뀌지 않고 의식과 관행이 바뀌지 않은데서 온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정치적인 여파가 큰 사건일수록 검찰의 도덕성, 국민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받는지가 도마에 오르고, 매번 특검이 거론되지만 진상이 제대로 들어나지 못한 상태로 넘어갔다. 이번 경우에도 검찰이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성완종씨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만든 면도 있는데 이 사건을 다시 검찰이 맡아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도 의문인데.

법으로 보면 부패는 범죄행위인데, 각국에 검찰이 있고 법이 있다고 해서 부패가 벌어지지 않는 나라가 없다. 한국에서는 오히려 검찰에 무소불위로 권력이 집중되고, 견제를 받지 않는다. 역대정권의 각종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정보가 많아 아무도 검찰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소위 검찰의 기소독점권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다.   직접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감사원을 비롯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감사기구들이 조사를 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친다. 수사권도 없고 계좌추적권도 없다. 감사원도 그런 것을 요청하고 국세청을 비롯해서 다 마찬가지이지만 검찰이 다 장악하고 있다. 그러면 검찰이 다 책임을 져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질문한 문제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한국에는 검찰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권력이 강해져서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부패의 딜레마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항상 타락하게 되는데 한국 검찰이 그동안에 보여 왔던 모습들을 보면 권력지향적인 편향을 갖고 있다. 특히 민주정부라고 하던 과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검찰의 모습을 보면 그때는 서로 안 맞고 오히려 전통적인 보수정권하고 죽이 잘 맞는다. 검찰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법을 통해 돕고 정의를 실현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유지시키고 국가의 근간을 지키는데 기여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미국이나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검찰이 4년마다 선출이 되니까 검증받는 과정이 있다. 한국은 그런 제도가 없는 것이 큰 문제 중 하나라고 본다. 부패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다. 문제를 푸는 중요한 기관 중 하나가 부패방지위원회이다. 지금은 이름이 국민권익위원회라고 복잡한 형태로 되어있지만 거기에서도 내부고발이라든지 부패에 대한 신고가 들어가면 고발하는 권한밖에 없고 결국은 검찰로 가게 되어있다. 이 사건도 누가 수사할 수 있느냐, 결국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상설특검까지 이야기 나온다.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시민사회에서 여러 차례 주장 했는데 안됐다. 그것도 검찰이 반대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이다. 기소독점권, 수사권 독점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검경간의 갈등도 그 문제에서 비롯된다.  검찰이 다 쥐고 놓지를 않는데, 쥐고 있으면 그만큼의 책임감이 커져야 하는데 그 책임감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정부시스템이 없다. check & balance 시스템이 검찰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권력지향적 속성들을 역대정권에서 계속 보여 왔기에, 권한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현제 법체계 내에서는 불가능한데 사법 개혁 역시 같은 맥락에서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 총리도 부패와의 전쟁을 언급했고, 대통령께서는 “방산비리는 이적행위”고 언급했다. 국민의 일상적인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적이지 가시적인 적이 따로 있다고는 보지는 않는다. 가까운 예로 중국을 들면 중국이 지금 다 알다시피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국제투명성기구의 지수에서는 중국이 작년 83위에서 100등으로 열 몇 계단이 오히려 떨어졌다. 강도 높은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시민사회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100등으로 떨어뜨렸다. 결국은 진정성의 문제다. 지금 질문하신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인데, 다른 측면에서는 현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부패와의 전쟁 이라는 것이 과연 정치적 목적이 없느냐, 그 과정에서 성완종씨 사건이 발생했는데 결국 정치적 의도성이 없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도 포괄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사례가 정확하다. 결국 부패문제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입각해서 접근하게 되면,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 이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이 실제로 목숨까지 앗아가게 된다. 정략적 의도나 정파적 이해 때문에 부패문제를 악용하게 되면 문제해결에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문제해결을 자꾸 뒤로 미루게 되는 중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 중국이 부패와의 전쟁을 한다고 누가 중국이 깨끗해졌다고 생각할 것인가. 그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이번 성완종씨 사건의 경우도 권력지향적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통제를 받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시스템적으로 보장 되고 있지 않은 검찰의 손에 맡겨지게 된다면 이것은 국제사회의 반부패운동의 성과와 그런 성과가 보여주는 교훈으로부터 확연하게 벗어난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작년 연말에 발표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고, 6년 연속 부패지수가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적하셨듯이 정치권에서는 부패와의 전쟁을 이야기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나 밖에서 보는 시각은 우리사회가 맑아지거나 깨끗해지기 보다는 부패가 구조화 되고 있다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국제투명성기구 TI의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95년부터 작년까지 발표했다. 초기에는 방법론상의 문제가 있어서 1999년부터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99년부터 2008년 까지는 부패인식지수가 100점 만점에 43점대에서 55점까지 지속적으로 올라갔다. 10년 정도 지속적인 개선이 있었다.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배경은 대표적으로 부패방지법이 만들어지고, 부패방지위원회도 만들어졌다. 또 공직자 윤리법, 금융실명제 등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왔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정부와 정치권, 기업들이 우리사회를 투명하게 만들자고 맺었던 2005년 투명사회협약 등등의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우리 사회를 맑고 깨긋하게 만들고자 하는 각 반부패 Actor들의 결합된 행동 등 지속적인 개선을 설명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지금까지 부패인식지수는 6년째 하락, 정체중인데, 2008년 시점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이다. 비정파적이고 정치적 중립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원인을 두 가지로 보기 때문이다.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반부패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반부패정책도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사를 보면 부패란 단어가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다. 부패란 단어가 언급되지 않은 최초의 대통령 취임사였다. 방위사업청이 최근 비리의 온상처럼 비쳐지고 국민의 지탄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런데 제가 방위사업청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일을 했고 그 때도 부패사건이 있었겠지만 한 건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 이후에 지금 저렇게 되었는데, 그 과정들을 들여다보면 그 이후 방위사업청의 수장들이 모두 경제부서에서 뽑기 시작했다. 3대가 연속해서 그렇게 왔다. 방위사업이라는 것은 시장논리나 경제논리로만 접근하기 어려운, 소위 자주국방 같은 국가적인 과제 중 하나이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내버려두고 수출 등 외형성장 이런 쪽의 경제논리로 가다보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놓치고 지금 저렇게 드러난 것이 아닌지 경험자로서 생각한다. 2008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친 기업정책, 규제완화 정책 그런 부분들이 지속되면서 반부패정책은 실제로 없었다. No Policy 라고 본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부패를 언급하긴 했지만 오히려 지금 와서 보면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없진 않다. 최근 들어서 부패척결, 부패와의 전쟁, 이적행위 등 과격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적 우선순위에 반부패정책이 놓여있지 않다. 권익위원회 같은 기구들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TF 형식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책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의 반부패정책의 부재와 실종, 대통령부터 최상층부의 반부패 의지의 부재,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인 부패지수 정체와 하락의 근본원인이라고 보고 그 이전에 어떻게 상승해왔는가를 보면 반면교사로 증명이 된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 굉장히 원칙적이고 무미건조하게 밖에 들릴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 정파를 달리 하더라도 지난 정권에서 이룩한 반부패의 기준들이 있다. 예를 들면 그동안 청문회를 거치면서. 우리가 “병역비리 안 된다“, “해외원정출산하면 안 된다” 또는 “논문 표절 하면 안 된다” 등등 그동안 그런 문제로 떨어진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져서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각료로 임명되려다가 떨어진 사람들을 보면  청문회를 할 때마다 새로운 잣대들이 생겨났다. 이것은 사실 그 정권이 획득한 사회적 잣대가 아니라 국민들이 획득한 사회적 잣대인 것이다. 지난 시기에 이룩한 이런 성과의 토대 위에서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부에서 그것을 무로 돌리고 있다. 사람이 없다고? 왜 사람이 없을까. 정파적 이해관계에 쌓여서 사람을 보니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것이다. 왜 도덕적 잣대와 능력을 갖춘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겠나. 자기 수첩에서만 찾지 말고 넓게 보면 충분히 있다고 본다. 또 하나는 법집행의 문제이다. 영어로는 law enforcement 라고 하는데 제정되어 있는 법들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많이 신뢰를 못한다. 검찰이 자의적으로 법 집행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 중 특히 검찰인데 검찰의 문제점은 아까 이야기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축이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유엔반부패협약(UNCAC)은 유엔이 제정한 국제법이다. 우리 정부가 비준한 국제법이니 지켜야 되는 의무조항이다. 이 내용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반부패법과 제도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요소로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사회가 모니터링 하고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한국은 이 법을 언제 비준했나. 이명박 정부가 2008년 2월 25일 출범했는데 2008년 2월 29일 국회에서 비준했다. 같은 날 같은 국회에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이었던 국가청렴위원회를 해체하고 국민권익위원화라고 하는 약간 기형적인 형태의 부분들로 바꾸었다. 지난 정권의 반부패 성과와 잣대, 기준 이것들을 국민이 이룩한 것이다. 여기에서 부터 출발해서 자꾸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야 한다. 무로 돌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건강한 시민사회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부패는 정부가 법만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드렸듯이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라고 하는 우리사회의 주요한 세 구성주체들이 협력을 해야 한다.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고 자율적인 노력이나 자정을 보장 해야 가능하다는 부분들이 국제사회의 교훈이다.  

-시간에 걸려서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투명성본부도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던 것으로 안다. 법이 통과되고 나서 김영란 전 대법관이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법제정 과정에도 논란이 많았다. 특히 국회의원이 빠지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들이 들어가는 바람에 반발이 많았다. 어쨌든 통과됐다는 것은 하나의 의미 있는 발걸음이다.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고 보는데.
 
참여연대, 경실련, 홍사단, YMCA, 그리고 저희 5개 단체가 그동안 반부패에 대해서는 공동보조를 늘 취해왔고, 이것과 관련해서 저도 같이 활동해왔다. 김영란법이라고 하지만 공식명칭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다. 이 법의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앞으로 업체들을 만날 때 얼마까지 되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 관심들이 많다. 부패관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라고 본다. 각 조직들이 자기들의 행태를 재점검하고 결과적으로 관행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외적인 모티브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법들은 사실 행동의 변화를 기대해서 제정하는 것이다. 각 행위주체들이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데 이 법은 그런 의미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 법이 당초 제출되었을 때는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법이었다. 두 축이었다. 논의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가 완벽하게 빠졌다. 아예 거론도 안됐고, 제대로 문제제기도 안됐다.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이 빠진 것도 사실 그 때문이다. 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의 부정행위, 관피아를 비롯해서 공직자의 부정부패 연루 가능성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사실은 이해충돌  회피다. 그게 가장 핵심적이고, 그것이 빠졌기에 근본적인 제약을 갖고 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언론 등이 이런 부분들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실제 변협에서 위헌제청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국가청렴위원회 시절부터 국민의 인식조사 서베이를 매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결과가 있다. 국민들이 느끼기에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항상 1등이 청탁이었다. 청탁이란 서양에서는 없는 개념이고 조사 순위에 올라오지 않는 것이지만 한국은 특이하다. 청탁이 바로 이해충돌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김영란씨가 대법관 할 때는 몰랐다가 국민권익위원장 하면서 문제를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매년 조사에서 국민들 인식이 부정청탁이 문제라는 것이고 실제로 기업 사람들 만나면 국회의원 등이 틈만나면 일자리 등 청탁전화 때문에 못살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한다. 부정청탁 과 이해충돌방지법 이었는데 이해충돌이 빠진 것이 앞으로 결정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어쨌든 청탁의 범위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대가없이 주는 돈도 방지를 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대가성이 없다는 것으로 입증을 못해서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관행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또 스스로 자기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본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의 행태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들의 시각도 많은 것 같다. 언론이 하나의 견제세력으로 사회 전체를 감시하는 기능을 하면서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스스로가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작용했다는 인식 때문에, 언론인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국민의 호응이 있었던 것 같다. 물론 언론 자체에서는 반발이 있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래된 농담이 있다. 기자하고 검찰하고 국회의원이 밥을 먹으면 돈은 식당 주인이 낸다는 농담이다.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는 그 만큼 대접받는데 익숙하다는 것인데 그 대접이 바로 청탁이다. 원칙적으로 언론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이 보장이 돼야 한다는 민주주의 핵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두 가지 측면이 함께 있다. 그런데 일부 지역언론들의 경우 생존력이 없다보니 패해들이 수없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언론자유와 독립성은 보장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 또한 다해야 한다. 사회적 책임 부분은 굉장히 특수한 영역이기 때문에 법으로 하면 언론자유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이 자정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 스스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개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대중의 신뢰를 얻고,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독립성을 강화하는 두 축이 되는 것이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언론 스스로 기자 윤리강령 같은 부분이 지금은 다 생겼다. 결국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은 국민들이, 독자들이 언론의 사회성에 대해서 신뢰를 보여줄 때만 가능한 것인데 아직은 역시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다. 마찬가지로 사법부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왜 선출된 입법, 행정부와 똑같은 권한을 주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역사적으로는 그럴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법부의 독립성만 강조되고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자정노력이 없으니까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무너진다. 국민들 가운데 가장 널리 퍼져있는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닌가. 실제로 수없이 많은 사건들에서 이런 행태가 벌어진다. 특히 사법부의 전관예우 같은 부분은 이것을 저는 시간차부패라고 부른다.  퇴임 직후 변호사 개업해서 오면 무조건 이긴다는 것이다. 수임료를 높게 받고 그래서 개업 1년 만에 평생 먹고 살 것을 다 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현직에 있는 판사가 이기게 해주는 것이고 그것은 본인이 나중에 퇴임 후 개업해서 똑 같이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차 부패라고 하는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청탁이 시간차 부패의 성격을 갖는다. 대가성 입증이라는 것이 당장의 대가성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기에 이런 시간차 부패는 당연히 금지해야 되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이 1주년 됐지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회의적이다. 근본적인 시스템이 바뀌고 좋아지는 방향으로라도 변화가 눈앞에 실현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방향이라도 잡아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이것은 우리 사회의 누적된 부패로 인해 애꿎은 사람들을 떼죽음으로 몰아갔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변한 것이 없다.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시민사회의 각성 할 수 있게 하는 길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

올해가 성수대교 붕괴 21주년이다. 1994년 성수대교 무너졌고, 오는 6월은 삼풍백화점 참사 20주년이다. 세월호도 이것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 세월호 사건은 세 가지 측면이 결합된 것이다. 노후선박의 규제완화라는 이명박 정부 때 가져온 정책실패, 그리고 오랫동안 누적되어왔던 부패, 또 하나 꼭 거론되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다. 이 부분들이 꼭 거론되어야 한다고 본다. 인양문제 등이 거론되지만 본질은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부분들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였고, 어떻게 해양경찰청을 없애고 국민안전처로 그 기구 그대로 다 들어갔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해법이라고 누가 생각할 것인가. 수없이 많은 부패사건들이 있었지만 중요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 부패는 결국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다는 점이다. 단지 나쁜 짓이 아니라 실제 생명을 앗아간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아무리 법과 제도가 있어도 관피아 이런 형태로 유착하고 결탁하면 어느 것 하나도 작동을 하지 않는다.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부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권이 어느 정파에게 가든 관계없이 행정부는 유능하게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을 책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그 기능들이 전혀 수행이 안됐다. 완전히 무능했고 무력했다. 정부혁신이라는 과제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서울시장이 다양한 정책들을 펴고 계시지만 서울시 행정, 서울시라는 관료조직을 바꾸고자 하는 근본적인 노력은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도 그렇게 실제로 공직사회를 변화시켜서 공직자들이 법에 의해서 부여된 자기권한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지 못했다. 영어로 하면 Accountability(책임성) 라고 하는데 더 투명하게 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윤리 이전의 문제다. 이것이 정부혁신, 행정혁신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들을 다 놓았다. 검찰혁신도 그 중 한 부분이고, 그 부분들을 놓쳤기 때문에 결국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실제로 공무원들은 저들은 4년 임시직이고 우리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헌법 제7조에 공무원과 관련된 정의가 내려져있다. 그만큼 공무원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헌법이 명시하고 있다. 특정정파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존재인 공무원, 그런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서 법에 의해서 부여된 책임과 권한을 다 하도록 해야 한다.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막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현 정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되어야 하고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그렇게 해야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또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더 이상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아직 요원하다. 세월호 사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요소로서 특별히 강조해서 말하고 싶다. 부패문제에는 왕도가 없다. 세계 선진국의 경험으로 보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하나는 소위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에는 부패방지법도, 우리나라처럼 부패방지위원회도 없지만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다. 또 하나는 홍콩이나 싱가폴처럼 특정 기관에 예산이나 권한배분을 담당해서 겅력하게 막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부패문제 후발국들이 따라가기 어려운 조건이다. 그런 나라들은 도시국가로 규모도 작고 대신 강력하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심하게 이야기 하면 민주주의 희생 위에 있기 때문에 채택하기 어렵다. 한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엄정하게 적용해서 적발 처벌도 해야 되고 국민들 의식도 개혁해야 하는 등의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부패 척결은 정부 혼자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라고 하는 사회 구성부분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공동의 노력을 해야 가능한 문제다. 이 두 가지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는데 그 과정이 비정파적이어야 하고 지난 정권들이 이룩한 반부패 성과들의 토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토대 위에서 나아가려 해야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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