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수사대상에서 성역될 수 없다. 검찰수사 받아야”

[폴리뉴스 정찬 기자]‘성완종 리스트’로 곤혹한 상황에 빠진 새누리당이 15일에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겨냥해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과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참석해 “참여정부 시절에 경남기업이 고속 성장한 배경, 그리고 두 번씩이나 특혜를 받은 특별사면을 보면 노무현 정부와 성완종 회장 간의 어떤 커넥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표는 당시의 대통령 비서실장, 민정수석 등 권력 핵심부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직접 해명해야한다”며 “이런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표도 이번 수사대상에서 성역이 될 수 없고 필요하다면 검찰조사도 받아야한다”고 압박했다.

또 그는 “성 전 회장의 경남기업이 정부로부터 성공불융자 지원을 받은 현황을 보면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에 총 3162만달러의 지원을 받는다. 모두 8개 사업에 대해 3,162만 달러의 지원을 받는다. 참여정부 말기인 2006년에 502만달러, 그리고 2007년에 1849만달러를 받게 된다. 그래서 모두 2351만달러의 성공불융자 지원을 참여정부 말기에 받게 되는데 이것은 전체금액의 75%로 집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동아일보 1면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 ‘노무현 정부 임기 말인 2007년 12월 특별사면 당시에 법무부는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 대해서 특별사면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개진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성 회장의 사면을 감행했다’는 것”이라며 “이 보도는 문재인 대표가 당시 특별사면을 법무부가 주도한 것이라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당시 특별사면에 대해 MB정부 측 요구를 수용해서 단행한 것으로 주장했다. 그런데 어저께 당시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방송인터뷰에서 ‘당시 사면과 관련된 권한은 노무현 대통령 측이 전권을 쥐고 있었다. 이제 와서 책임을 이명박 정부에 돌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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