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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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존립은 국민의 투표로 결정되는 것이 민주주의
 

통진당에 소속된 이석기 의원의 반국가활동 혐의로 비롯된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헌재는 소속 재판관 9명 중 8:1의 결정으로 해산을 선고했고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도 함께 선고했다. 과거 군사독재의 강압에 견디지 못해 정당이 해산된 경우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정당이 해산된 것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일로 기록되게 되었다.   

헌재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고 통진당이 내건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주체사상과 맥을 같이한다고 보았고 이 정당을 해산하는 것이 민주적 기본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이 같은 헌재의 판단은 헌재가 수호하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라 할 수 있는 정치적 다원주의에도 부합하지 않거니와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안을 법을 통해 처리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것이다. 

과거 박정희 정권이 소위 ‘한국적 민주주의’를 내걸고 유신체제를 만들어 인권을 짓밟고 독재를 자행했던 시절에 당시 사법부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하고 있다. 민주질서 회복을 위해 독재에 맞서 싸우던 사람들에게 사법의 이름으로 재갈을 물렸던 것을 기억한다. 또한 전두환의 반란과 쿠데타로 이루어진 5공화국 시절에도 똑 같은 현상은 반복되었다. 과연 현 시점에서 통진당의 존재가 지금 우리 사회에 과거 독재정권 보다 더 큰 위협으로 존재하기에 헌법재판을 통해 해산해야 만 하는지 동의하기 어렵다.

통진당의 생각이나 활동은 선거에 의해 국민이 심판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그 정도의 포용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았는데 헌법가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여야 할 헌법재판소가 거꾸로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헌재의 8:1 판결은 우려할 현상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정당해산과 같은 헌법 기본 가치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에 대해 헌재의 판결이 8:1이라는 수치가 보여주듯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보이는 것은 우려할 만한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면 이는 스스로 헌법정신을 수호할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헌법체제의 가치를 지키고자 한다면 최대한 다양한 정치적 색깔을 가진 집단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체계 내에서 활동하며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까지 보유한 정당마저 거꾸로 체제 밖으로 내몬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 헌법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결코 생각되지 않는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의 거대정당들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들이 모든 국민들을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상당수의 국민들은 또 다른 가치나 이념지향을 지닌 정당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그것이 통진당 식의 사고나 활동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스스로 법체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당을 일부 소속 당원의 사고와 활동을 문제 삼아 체제 밖으로 몰아낸다면 오히려 심각한 정치의 후퇴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정체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라면 그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신중히 매 사안을 다루어야 할 것인데 이번 판결이 과연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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