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음주징계 강화로 공직기강 바로 잡아야”

사진 제공 새정치민주연합
▲ 사진 제공 새정치민주연합
울산광역시 공무원 음주관련 징계자가 최근 4년동안 평균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서울 마포구갑)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울산시 공무원 의무위반 행위로 징계받은 사례 중 음주와 관련한 징계 사유는 4년 평균 65%, 10명 중 6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 울산시 공무원 징계건수 및 음주비위자 현황을 보면 2011년 17건 중 8건(47%)에서 2013년 63%, 2014년 7월말에는 14건 중 11건이 음주징계로 78.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다른 징계사유보다 음주에 관대한 문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대형사고의 단초가 음주에서 시작됨을 고려할 때 음주 비위자 증가는 공직기강이 해이해 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울산시 공무원 중 징계받은 인원에서 올해 음주와 관련한 징계공무원은 78.5%에 달하고 매년 평균적으로 65%가 음주관련 징계자”라며 “음주에 대한 징계가 고질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서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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