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등

사진=<폴리뉴스> DB
▲ 사진=<폴리뉴스> DB
여야 국회의원 40명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24일 뉴시스 등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진선미 의원과 김용익 의원 등 여야 의원 40여 명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부산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관련자의 진상 규명 신청과 조사, 조사와 관련된 동행명령 가능, 청문회 실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2일에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을 탐사 보도해 파장을 일으켰다. 

앞서 2월 12일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이 대책위원회에는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부산시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공식적인 활동을 진행 중이다.

형제복지원의 모체인 형제육아원은 1960년 7월 20일 문을 열었다. 1971년 12월 27일 보육시설을 부랑인 보호시설로 변경하고, 1975년 7월 25일 부산시와 부랑인 일시보호사업 위탁 계약을 맺었다. 1979년 4월 25일 형제복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1975~1987년 3,000명 정도의 부랑인을 수용하던 부산시 진구 당감동의 형제복지원에서 연고가 없는 장애인과 고아들을 불법적으로 감금하고 강제노역에 동원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구타 등 학대와 암매장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1986년 12월 21일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김용원 울산지청 검사가 형제복지원 측 소유 농장에서 노역을 하는 원생을 목격하면서다. 1987년 1월 17일 박인근 이사장이 구속되고, 1987년 9월 30일 원생들이 전원 퇴소했다.

이후 형제복지원 사건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다. 2012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인 한종선 씨가 1인 시위를 하면서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2013년 11월 22일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한편,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 28명은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를 상대로 인권 침해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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