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의정국진단] “인사시스템 개편해야”, “경제민주화법 양보 없다”

▲  오는 15일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우윤근 민주당 의원.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ejlee@polinews.co.kr
▲ 오는 15일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우윤근 민주당 의원.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ejlee@polinews.co.kr

민주당 5·15 원내대표 후보 경선에 출마하는 우윤근(56·전남 광양·구례, 3선) 의원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사시스템 개편까지 가야 한다”며 “청문회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우윤근 의원은 13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실에서 진행된 김능구 <폴리뉴스>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윤 전 대변인의 임명 과정에서) 문제제기가 대통령 귀에도 들어갔을텐데 무시하고 임명하는 이런 인사 시스템에서는 제2, 제3의 윤창중이 충분히 양산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 사건은 윤창중 개인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권력이 얼마나 제멋대로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윤 대변인을 인사 검증 과정에서 거르지 않았다”고 밝혀 ‘예고된 참사’임을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번 사건의 해결 방법에 대해 “윤창중이 성추행을 했는지는 미국쪽 (수사)결과를 보면 된다. 윤창중에게 미국 가서 조사 받으라고 하면 된다”며 “국내에서는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윤창중 사건을 계기로 인사시스템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국회에서 윤창중 청문회를 하면 인사 담당자를 다 부를 수 있다”고 청문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원은 ‘새누리당의 청문회 반대 입장’에 대해선 “그동안 청문회에서 문제를 지적 받아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방식으로 돼 왔다”며 “국민의 힘으로 (청문회를)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다 공감하리라 본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헌법 119조(경제민주화)는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며 “헌법에 구현된 것을 법률로 마련해야 한다. 제 소신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후보로 출마한 최경환 의원의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에 대해서도 “속도가 너무 늦었다”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하도급 문제, 전속고발권, 그리고 지분 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며 “3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맞지만 기존 순환 출자를 놔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고, 새누리당은 기존 순환 출자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경제 민주화가 ‘을을 위한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한 처리 의지를 내보이고 있어, 오는 15일 여야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 정국이 술렁일 것으로 보인다.  

우 의원은 대여 관계에 대해서 “대여 투쟁 방식을 바꿔야 한다. 상임위에서 똘똘 뭉쳐 상대를 비판하고 감시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자부한다”며 “원내지도부 중심이  아니라 상임위 우선으로 가는 게 대단히 현실적으로 현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이 있어 (새누리당이) 악 쓰고 직권상정을 하지 못한다”며 “127명이 잘 단합해 일하면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다. 의원 127명이면 정부 여당의 잘못을 다 감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임위가 상설로 열리면 늘 상시 감독 체제”라며 “(상임위를) 상시, 상설로 해서 늘 국정감사 하듯이 열심히 하면 국회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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