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속국인 것처럼, 대국으로부터 교신 받는 것 굴욕적”
유 최고위원은 10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합의는 유효 사거리를 늘리고 탄두 중량은 그대로 뒀는데 유효 사거리를 많이 줄이면 탄두 중량은 늘릴 수 있는 소위 말하는 트레이드 오프 조항을 써서 부분적으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며 “그러나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주권국가로서, 경제력도 상당히 대두돼 있고 동북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변국 어느 나라도 미사일 사거리에 대한 제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것이 만일 국가간의 조약이라든지 협정이라고 하면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지침이라고 하니까 국회에서 비준을 받고 있지 않다”며 “한국과 미국의 약속이라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최고위원은 “법적 성격도 모호하고 실질적으로도 우리에게 굴욕적이고 자주국방에도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빨리 폐지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bkh1121@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