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권폐지 옥석 구분해야...장관 겸직 특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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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정무직인 특임장관을 제외한 정부내각에 국회의원의 입각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의원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개정안’ 제출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한층 더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법안 추진과 관련해 미래권력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되면서 그의 향후 국정운영철학과 맥이 닿은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 중임제 개헌’에 찬성하는 박 전 위원장이 대통령 권력집중을 완화하는 내각제적인 요소인 국무위원 의원겸직 조항 자체에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읽혀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폐해로 대통령의 권력분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박 전 위원장의 국정운영 스타일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냔 의구심을 낳고 있다.

2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겸직금지 TF 팀장인 여상규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의 청렴과 국익우선 의무 구현을 위해 “현행 국회법은 겸직이 금지되는 직업 외에는 모두 겸직을 허용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일부 정무직과 공익목적 외에 다른 직업의 겸직을 모두 금지했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19대 현역의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수를 받지 않는 공익 목적의 직업 외에는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특히 국무위원 겸직 금지의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소통을 담당하는 정무직인 특임장관에 한하며 이 경우도 무보수를 조건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회의원들은 특임장관을 제외한 정부 내각 참여는 의원직을 사퇴해야만 가능하다. 또 영리목적 변호사 활동이나 기업체 대표 등의 겸직을 못하게 됐다. 다만 변호사의 경우 무보수 공익적 목적의 변론만 가능하다. 의사나 대학교수 출신 국회의원도 무보수 진료나 특강만 할 수 있다.

새누리당이 이와 같은 의원겸직 금지법안을 추진한 데는 18대 국회까지 국회의원의 변호사, 교수, 사외이사 등의 겸직이 17대(130명, 43.5%)와 18대 국회(127명, 42.8%)으로 비일비재한 데 따른 부작용 때문이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돈봉투 자금출처가 2억원에 달하는 변호사 수임료로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새누리당 내부서도 내각제적 요소 폐기에 우려 목소리

그러나 이러한 겸직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의 장,차관 등 국정 참여 자체를 막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제하에서 그나마 일부 존재하는 ‘내각제적’ 운영요소의 싹을 자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당정간의 소통을 가로막아 의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더 왜소화해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 강화시킬 것이란 비판이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다. 내각제적 요소를 사실상 폐기하는 데 대한 우려감이 일부 친박계 내부서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장관 입각을 내심 노려온 일부 의원들은 4년 임기가 보장된 의원직을 사퇴하고 입각을 선택해야 하는 부담과 박근혜 이후 차세대를 노리는 의원들은 국정운영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데 대한 아쉬움을 간접적으로 토로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친박계 주류는 마이웨이다. 의원 겸직 금지 TF팀장인 여상규 의원은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해놓고 장관만은 포기 못한다고 하면 국민 비난 여론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장관겸직이 핵심적인 사안임을 강조했다. 전날 이한구 원내대표도 “(겸직 금지 자체는)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기류와 관련해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박 전 위원장의 당정소통보다는 자기 주도하에 국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생각이 담겨 있을 것”이라며 “또 기본적으로 의회 정치인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정부처를 끌고 가는 것 자체를 탐탁지 않게 생각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지적들 속에 녹아 있는 것은 박 전 위원장의 리더십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닮았다는 것이다. 좋은 의미로는 ‘강력한 리더십’이지만 나쁜 의미론 ‘독재적 리더십’이란 뜻이다. 이번 국회의원의 내각 진출 금지를 추진한 배경에 이러한 박 전 위원장의 마인드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국정은 전문가를 발탁해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의회와의 소통도 대통령이 직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란 해석이다. 이와 관련해 TF팀장인 여상규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하는 것은 3권분립의 대원칙에 반한다”며 “겸직이 금지될 경우 대통령과 정부의 국회 및 당 지도부에 대한 직접 소통이 오히려 더 중시되고 활발해 질 가능성이 크다”고 옹호했다. 대통령이 정부와 의회 모든 현안을 직접 챙겨야 한다는 의미이다.

민주당 “특권폐지 옥석 구분해야...장관 겸직은 특권 아니다”

민주통합당은 의원의 장관 기용까지 금지하는 데 대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옥석’ 구분이 돼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영리적 겸직은 분명히 금지해야 하지만 의원의 국정참여를 통해 의회의 견제능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의원의 내각참여 금지와 관련해 “우리 헌법의 정신에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할 수 있는 내각제적 요소가 있고, 국무위원인 장관수행에 국회의원의 경력과 경험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운영에 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며 “월급을 두 곳에서 받는 것도 아닌 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를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 원내대변인은 다만 국회의원 특권폐지와 관련해 민주당은 ▲불합리한 현행 국회의원 연금제도 전면 폐지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전면 금지 ▲국민소환제 부작용 최소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남용을 방지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국무총리-장관 겸직 금지에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함에 따라 국회 통과과정에서 이에 대한 수정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박근혜 전 위원장의 국정운영방식의 일단을 드러낸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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