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초단체 9곳 시행...유휴인력 취업 촉진

부산시가 광역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시간제근무 공무원을 발탁했다.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아이 낳고도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간제근무자 1명을 임용하였다”고 밝혔다.

시간제근무 공무원은 오전 9시 출근하여 공동체 일자리팀에서 각종 통계자료 작성과 홈페이지관리 업무를 맡게 되며 오후 4시가 되면 육아를 위하여 퇴근하게 된다.

시간제근무제도는 여성공무원의 증가에 따른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과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를 통한 유휴인력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육아, 가족 돌봄, 자기계발을 희망하는 직원은 주5일 근무시간 중 15시간에서 35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무하는 제도이다.

시간제공무원의 나머지 근무시간은 또 다른 시간제근무자가 근무하거나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하게 된다.

부산시는 지난 3월 23일 시간제근무관련 시범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시간제근무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해 왔다. 5월 31일에는 시간제근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자치구·군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조사하는 등 시간제근무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모범적으로 시행되어 민간기업까지 확산되면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시간제근무기간 1년 범위 내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경력평정을 인정하기로 하는 등 시간제근무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어 점차 시간제근무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기초지자체로는 서울시 송파구 5명, 동대문구 1명, 대전시 서구 2명, 익산시 1명이 시간제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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