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재검사 절차 보완, 모자회사간 지원행위 규제 제외 등 의견 전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회원사 의견수렴을 통해 155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전경련은 미생물 등에 대한 식약처 부적합 판결 이후 재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검사 대상이 미생물 검체인 경우에는 재검사 요청이 불가능하다.
 
시중에서 판매 중인 식품에 대해 행정기관이 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판정 이후, 영업자는 국내외 검사기관 2곳 이상에서 같은 항목을 검사받은 결과가 행정기관의 부적합 판정과 다른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식품업체들은 재검사 제외항목인 미생물 검체 등은 검체의 채취 및 운송과정 중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그동안 검사기관의 오류로 인한 문제가 상당수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일부 미생물검사 중 정량검사(양 산출)가 아닌 정성검사(양성·음성 확인) 항목은 시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일괄적으로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전경련은 100%모자(母子)회사간 지원행위는 부당지원행위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 공정거래법은 계열사 등과 거래 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계열사간 자금거래에 있어 금융사의 정상금리보다 상당히 높거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차하거나, 상품․용역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보다 상당히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등의 경우다.   

자회사의 경영활동은 모회사의 경영활동과 동일시되고 법인격이 달라도 자회사의 모든 이익은 결국 모회사에 귀속되므로, 자회사에 대한 지원행위는 모회사의 경영활동과 동일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전경련 측의 주장이다. 

공정위의 ‘공동행위 심사기준’에서 100% 모자회사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고, 이들 간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와함께 전경련은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 등에 한해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도 건의했다.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전략물자 등을 수출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나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략물자 신고에는 사전판정 15일, 수출허가 15일 등 총 30일 가량이 걸리며, 자료보완을 요구할 때에는 판정처리 시기가 더 지연될 수 있다.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물품의 절반 이상이 전략물자품목에 해당한다. 해외건설을 위해 물품을 반출하려면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허가를 받아야한다는 것이다. 품목의 양이 방대한 데다 사전판정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부담이 해외건설시장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향후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신발속 돌맹이 규제’를 해소해 기업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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