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45분께 법원에 도착한 서 전 실장은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씨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후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있다.

이날 법정 앞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전해철·김영배·김병주·김의겸·문정복·윤건영 의원 등이 미리 대기해 서 전 실장을 맞았다.

박 의원은 "서 전 실장은 이미 소환 조사에 응했고 원본 정보들이 그대로 윤석열 정부에 현존하기에 증거인멸 여지도 없다"며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됐기에 오늘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전 의원도 "정부의 정책 판단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역설했다.

이어 "자료가 바뀐 것이 전혀 없는데 (이번 정부에서) 판단만 바뀌었고, 그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더욱 적절하지 않다"고 혐의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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